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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겨울 낙상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누가 보상해 줄까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넘어진 곳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식당·목욕탕·상가 계단

    가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 바닥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쟁점

  2. 2

    아파트 단지·건물 입구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건물주)의 시설 배상책임

  3. 3

    인도·보도블럭·도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4. 4

    누구 책임도 아닐 때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골절 진단비·실손보험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졌는데 가게에 책임이 있나요?

가게가 관리하는 출입구·계단이고 눈·얼음을 치우지 않았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공용 인도라면 지자체 쪽을 먼저 봐요.

제 실수로 넘어졌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남의 책임이 없어도 내가 든 상해보험(골절 진단비·후유장해)과 실손보험으로 치료비와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진 뒤가 좋아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장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빙판길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넘어진 장소를 관리하는 쪽의 배상책임보험,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내 상해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넘어졌는지,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가 받을 곳을 가릅니다.

  1. 넘어진 곳이 가게·건물이면 그 곳의 배상책임보험, 도로·보도면 지자체 배상을 먼저 봐요
  2. 남의 책임이 없어도 내 상해보험(후유장해)·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3. 골절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율 평가가 금액을 크게 바꿔요

넘어진 직후 해 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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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 자리와 바닥 상태(얼음·물기·파손)를 사진으로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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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관리사무소에 사고를 바로 알리고 이름·연락처 받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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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병원 진료 — 진단서에 «미끄러져 넘어짐» 경위가 적히게

  4. 4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기

보상이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투게 되는 경우
눈·얼음을 치우지 않은 매장 출입구눈이 계속 내리는 중이라 치울 수 없었던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는 계단본인 부주의(휴대폰을 보며 걷기 등)가 큰 경우
파손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짐넘어진 장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장해가 남았다면

손목·발목·척추 골절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율을 평가받아야 해요.

배상책임보험은 장해율과 소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내 상해보험은 약관의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계산해요. 같은 부상이어도 두 계산이 달라서,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게 좋아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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