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7.14· 조회수 11

택배 배달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 삼복사골절, 후유장해보험금 700만원 지급 사례

해결 결과

장해지급률 10% / 후유장해 가입금액 총 7,000만원 / 최종 보험금 7,000,000원

사고 및 치료 경위

2023년 1월 20일, A씨는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로 진단됐습니다. 삼복사골절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뒤쪽의 뼈가 함께 손상된 골절로, 일반적인 발목 골절보다 손상 범위가 크고 수술 후에도 관절 운동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입원해 골절 부위를 맞추고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형외과에서 통원 및 재활치료를 계속했지만,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보행과 계단 이용, 장시간 서서 일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빙판길에서 혼자 넘어진 사고도 보상될까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혼자 미끄러진 사고라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신체를 다쳤다면 개인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고는 업무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였으며, 보험약관상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골절과 수술 이후 남은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발목 삼복사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발목 삼복사골절은 수술을 받고 골절 부위가 유합되더라도 관절면의 손상이나 유착, 통증으로 인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와 재활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도 발목의 굽힘과 펴짐 등 관절 운동범위가 약관에서 정한 수준 이상 제한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고 이전 정상적인 발목 기능과 비교해 좌측 족관절에 뚜렷한 운동제한이 남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10%를 적용했습니다.

보험계약 및 담보 확인

A씨는 서로 다른 보험계약에 복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각 계약의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약관상 지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로 장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중복 제한이 없는 한 가입된 각 정액형 후유장해 담보에서 각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확인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만원

1,000만원 × 장해지급률 10% = 100만원

  1. 후유장해 가입금액 3,000만원

3,000만원 × 장해지급률 10% = 300만원

  1. 후유장해 가입금액 3,000만원

3,000만원 × 장해지급률 10% = 300만원

총 후유장해 가입금액 7,000만원에 장해지급률 10%를 적용해 최종 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확인한 사항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보험계약 이후 발생했는지

  2. 발목 골절과 현재 운동제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3. 과거 동일 부위 골절이나 관절질환이 있었는지

  4. 치료와 재활이 충분히 진행됐는지

  5. 장해진단서의 운동범위 측정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

  6. 사고 당시 직업과 보험 가입 시 고지한 직업이 일치하는지

따라서 장해진단서뿐 아니라 사고 당시 진단서, 수술기록지, 치료 전후 영상자료와 재활치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금 감액 가능성

A씨는 사고 당시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와 가입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직업이나 업무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으로 가입한 뒤 배달, 운전, 건설 또는 현장 업무처럼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입 당시 청약내용과 적용 약관, 직업 변경 시점 및 사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시사점

  1. 빙판길에서 혼자 미끄러진 사고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고라도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이 인정된다면 개인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발목 삼복사골절은 치료 후 관절 운동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이 유합됐더라도 발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모든 후유장해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형 후유장해보험금은 각 계약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장해진단은 가입 당시 약관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보험 가입 시기와 장해분류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업이 변경됐다면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와 사고 당시의 직업급수가 다르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장해지급률과 보험금은 치료 후 남은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가입 당시 약관 및 각 담보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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