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 1
운전한 나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2
같이 탄 사람
운전자 차의 대인배상 — 가족이면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 3
차 수리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 4
도로 하자가 원인
도로 관리청(국가·지자체) 영조물 배상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이정화 손해사정사
대영손해사정
해결사례 37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혼자 낸 사고도 보험으로 치료비가 나오나요?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위주로 나와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위주로 등급별 한도가 있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안에서 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요. 내 증권에 어느 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만 있어요.
자기신체사고 한도가 부족하면 상해보험 진단비·후유장해, 실손보험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로 결함이 원인이면 관리청 배상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상대 차 없이 혼자 낸 사고로 다쳤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위주로,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안에서 치료비에 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서, 무엇에 가입했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꿔요.
- 단독사고로 다친 몸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에서 받아요
-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 치료비 위주, 자동차상해는 위자료·휴업손해까지
- 도로 파손·결빙 방치가 원인이면 도로 관리청 배상도 함께 따져 봐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비교
| 자기신체사고 (자손) | 자동차상해 (자상) |
|---|---|
|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 위주 | 가입금액 안에서 실제 손해 기준 |
| 위자료·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 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요 |
| 보험료가 낮은 편 |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 |
| 상해등급마다 부상 한도가 정해져 있음 | 내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 — 쌍방 사고면 내 보험이 먼저 주고 상대에게 구상 |
청구하는 순서
- 1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
-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 단독사고도 접수번호를 받아요
- 3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소득 자료(자동차상해면 휴업손해 근거) 제출
- 4
장해가 남으면 치료 끝난 뒤 후유장해 진단서로 추가 청구
다른 보험과 함께 받을 때
상해보험의 골절 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 같은 정액 보장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와 겹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이 한도라서, 크게 다쳤다면 가입금액과 실제 손해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보험에서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봐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