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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단독사고

혼자 낸 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운전한 나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2. 2

    같이 탄 사람

    운전자 차의 대인배상 — 가족이면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3. 3

    차 수리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4. 4

    도로 하자가 원인

    도로 관리청(국가·지자체) 영조물 배상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혼자 낸 사고도 보험으로 치료비가 나오나요?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위주로 나와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위주로 등급별 한도가 있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안에서 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요. 내 증권에 어느 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만 있어요.

자기신체사고 한도가 부족하면 상해보험 진단비·후유장해, 실손보험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로 결함이 원인이면 관리청 배상도 따져 볼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상대 차 없이 혼자 낸 사고로 다쳤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 위주로,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안에서 치료비에 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서, 무엇에 가입했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꿔요.

  1. 단독사고로 다친 몸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에서 받아요
  2.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 한도 안 치료비 위주, 자동차상해는 위자료·휴업손해까지
  3. 도로 파손·결빙 방치가 원인이면 도로 관리청 배상도 함께 따져 봐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비교

자기신체사고 (자손)자동차상해 (자상)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 위주가입금액 안에서 실제 손해 기준
위자료·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위자료·휴업손해까지 계산해요
보험료가 낮은 편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
상해등급마다 부상 한도가 정해져 있음내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 — 쌍방 사고면 내 보험이 먼저 주고 상대에게 구상

청구하는 순서

  1. 1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

  2.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 단독사고도 접수번호를 받아요

  3. 3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소득 자료(자동차상해면 휴업손해 근거) 제출

  4. 4

    장해가 남으면 치료 끝난 뒤 후유장해 진단서로 추가 청구

다른 보험과 함께 받을 때

상해보험의 골절 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 같은 정액 보장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와 겹치는 부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이 한도라서, 크게 다쳤다면 가입금액과 실제 손해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보험에서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봐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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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는 답변을 보고 직접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