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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겨울 누수

아랫집에 물이 샜다면, 내 보험으로 될까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물이 샌 곳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우리 집 안 배관·세탁기·보일러

    거주자·소유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

  2. 2

    벽 속 매립 배관 (세입자)

    구조 하자면 집주인 책임 — 집주인 보험을 먼저 확인

  3. 3

    옥상·복도·공용 배관

    개별 세대 보험은 안 돼요 — 관리 주체의 단체보험

  4. 4

    내 집 천장·바닥 수리

    일상배상이 아니라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있어야 해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원인이 우리 집 안 배관이나 설비이고, 내 보험증권에 그 집이 적혀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인데 동파로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

벽 속에 묻힌 배관처럼 건물 구조에 속한 부분이 원인이면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본 분쟁 사례가 있어요. 세입자 보험이 거절될 수 있으니 집주인 보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인을 못 찾았는데 탐지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랫집 피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과 탐지 소견서를 꼭 남겨 두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 천장·벽지가 젖었다면, 원인 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그 집을 가진 사람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인이 공용 배관이거나 건물 구조 하자라면 받을 곳이 달라지고, 내 집 수리비는 이 보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1.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에서 난 사고여야 해요
  2. 옥상·복도·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보험 쪽을 봐요
  3. 세입자는 벽 속 매립 배관 동파처럼 구조 하자가 원인이면 책임이 집주인에게 갈 수 있어요

물이 샌 직후 해 둘 일

  1. 1

    아랫집 천장·벽지·가구 피해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기

  2. 2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 위치를 확인하고 소견서 받아 두기

  3. 3

    공사 전에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적정 금액인지 먼저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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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가 사고 난 집과 같은지 확인하기 (이사했다면 특히)

보상이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투게 되는 경우
내가 살고 증권에 적힌 집의 배관이 터짐증권 주소가 이사 전 집 그대로인 경우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집주인의 세 준 집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집주인의 세 준 집
아랫집 천장·도배·가구 피해아랫집 피해 없이 우리 집만 젖은 경우

자기부담금과 여러 보험

누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있어요. 금액은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달라서 내 증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 각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이 늘지는 않지만, 나눠 내는 방식이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원인 다툼이 길어지면 손해사정사가 탐지 소견과 약관을 맞춰 보는 게 빨라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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