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물이 샌 곳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 1
우리 집 안 배관·세탁기·보일러
거주자·소유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
- 2
벽 속 매립 배관 (세입자)
구조 하자면 집주인 책임 — 집주인 보험을 먼저 확인
- 3
옥상·복도·공용 배관
개별 세대 보험은 안 돼요 — 관리 주체의 단체보험
- 4
내 집 천장·바닥 수리
일상배상이 아니라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있어야 해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윤태용 손해사정사
수림손해사정
해결사례 5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원인이 우리 집 안 배관이나 설비이고, 내 보험증권에 그 집이 적혀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인데 동파로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
벽 속에 묻힌 배관처럼 건물 구조에 속한 부분이 원인이면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본 분쟁 사례가 있어요. 세입자 보험이 거절될 수 있으니 집주인 보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인을 못 찾았는데 탐지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랫집 피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과 탐지 소견서를 꼭 남겨 두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 천장·벽지가 젖었다면, 원인 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그 집을 가진 사람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인이 공용 배관이거나 건물 구조 하자라면 받을 곳이 달라지고, 내 집 수리비는 이 보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에서 난 사고여야 해요
- 옥상·복도·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보험 쪽을 봐요
- 세입자는 벽 속 매립 배관 동파처럼 구조 하자가 원인이면 책임이 집주인에게 갈 수 있어요
물이 샌 직후 해 둘 일
- 1
아랫집 천장·벽지·가구 피해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기
- 2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 위치를 확인하고 소견서 받아 두기
- 3
공사 전에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적정 금액인지 먼저 물어보기
- 4
내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가 사고 난 집과 같은지 확인하기 (이사했다면 특히)
보상이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 다투게 되는 경우 |
|---|---|
| 내가 살고 증권에 적힌 집의 배관이 터짐 | 증권 주소가 이사 전 집 그대로인 경우 |
|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집주인의 세 준 집 | 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집주인의 세 준 집 |
| 아랫집 천장·도배·가구 피해 | 아랫집 피해 없이 우리 집만 젖은 경우 |
자기부담금과 여러 보험
누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있어요. 금액은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달라서 내 증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 각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이 늘지는 않지만, 나눠 내는 방식이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원인 다툼이 길어지면 손해사정사가 탐지 소견과 약관을 맞춰 보는 게 빨라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