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7.14· 조회수 11

스키장 충돌로 흉추 11번 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500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4.5% 평가 가해자 55%, 피해자 45% 과실 적용 최종 합의금 45,000,000원

사고 및 치료 경위

A씨는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해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11번 압박골절로 진단되었으며,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척추 골절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체의 압박변형이나 통증이 남을 수 있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미성년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스키장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고에서는 가해자 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했습니다.

스키장 사고의 과실 판단

스키장 충돌사고는 단순히 뒤에서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의 책임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양측의 진행 방향과 속도, 앞뒤 위치, 슬로프의 경사와 혼잡도, 안전거리 유지 여부 및 충돌 직전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사고경위서, 의무기록,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및 스키장 안전요원의 사고기록 등이 주요 자료가 되며,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A씨는 치료 이후에도 흉추 골절에 따른 척추 변형과 통증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와 의학적 상태를 검토한 결과,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4.5%를 적용했습니다.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남은 척추체 압박 정도, 변형, 통증 및 기능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금 반영 내역

보험사와의 협의 결과 가해자 과실은 55%, 피해자 과실은 45%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금 4,500만원을 기준으로 반영된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약 500만원

입원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등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1. 위자료 약 950만원

흉추 골절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상태 및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1.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2,6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14.5%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장해기간을 반영해 장래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1. 휴업손해 약 450만원

약 2개월간 입원과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반영된 손해액은 치료비 약 500만원, 위자료 약 950만원, 일실수익 약 2,600만원, 휴업손해 약 450만원으로 총 4,500만원​입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는 가해자 측에서 A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 척추 후유장해 상태 및 소득자료를 정리해 손해액을 주장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과실비율을 가해자 55%, 피해자 45%​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 소득자료 및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해 4,5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도 사고에 대해 사과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시사점

  1. 미성년자가 일으킨 스키장 사고도 부모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스키장 사고는 양측의 진행 상황과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척추 골절은 충분한 치료 이후 남은 변형과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의 과실비율과 합의금액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소득, 장해상태 및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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