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심사 단계별로 해 둘 일
- 1
청구 접수일을 적어 두기 — 3영업일이 지나면 진행 상황 문의
- 2
지연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
- 3
현장조사·의료자문 동의서는 대상 병원·기간·목적을 확인하고 서명
- 4
지급예정일을 넘기거나 조사가 반복되면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에 문의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신기원 손해사정사
파도손해사정
해결사례 35건 공개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심사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이에요. 조사가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고, 이때 보험사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급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도 있어요.
손해사정 동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무조건 거부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대신 조사할 병원과 기간이 청구와 관계있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넓으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동의하기 전에 자문 대상 기록과 결과를 알려 줄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사는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조사가 필요해 늦어질 땐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현장조사나 의료자문 동의서는 조사 목적·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만 동의하는 게 좋아요.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 — 늦어지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 동의서는 조사할 병원·기간 범위를 보고 서명해요 — 무조건 거부하면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 보험사 조사가 시작되면 내 쪽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동의서에서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왜 봐야 하나 |
|---|---|
| 조사할 병원 범위 | 청구와 관계없는 오래된 병원 기록까지 포함됐는지 |
| 조사 기간 | 몇 년 치 기록을 보는지 |
| 의료자문 동의 |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내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는 것 |
| 조사 주체 | 보험사 직원인지, 위탁 손해사정 회사인지 |
지급이 늦어질 때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줘야 해요. 조사·확인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길 게 명백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 일부를 먼저 주는 가지급 제도를 알려야 해요.
약관에 정한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이율은 약관마다 달라서 내 증권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의료자문을 요구받았다면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외부 의사에게 내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자문 결과로 감액·부지급되면 보험사는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하고, 요청하면 회신서를 줘야 해요(2026년 2월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협약, 정액형 뇌·심혈관·정형외과 후유장해부터 시범운영).
조사 과정이 걱정되면 보험사 쪽과 별개로 내 편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선임에 동의하면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