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순서
- 1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 근거 약관 조항과 의료자문 여부까지
- 2
진단서·진료기록·검사 결과를 떼어 거절 사유와 하나씩 맞춰 보기
- 3
보험사에 재심사(이의) 요청 — 새 근거 자료를 함께 내기
- 4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1332·금융감독원 누리집)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지급거절,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험사 재심사로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접수해요.
보험금 지급거절 때 손해사정사가 도움이 되나요?
거절 사유가 약관 해석이나 의료 판단이면 손해사정사가 진료기록과 약관을 맞춰 반박 근거를 만들어요. 재심사나 분쟁조정에 낼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보험금 지급거절 대응 방법,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부터예요. 어떤 약관 조항과 어떤 자료로 거절했는지 알아야 맞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거절된 지 오래됐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3년 안이라면 새 근거 자료로 다시 따져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약관·진료기록과 맞춰 보고,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한 뒤에도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가 의료 판단이나 약관 해석이라면 손해사정사가 근거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게 빨라요.
- 거절 사유를 서면(부지급 안내문)으로 받고,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료자문 결과를 확인해요
- 보험사 재심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 → 소송 순으로 단계를 밟아요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 다투는 동안에도 기한을 챙겨요
거절 사유별로 볼 곳
| 거절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님 | 진단명·질병코드가 약관 정의에 맞는지, 주치의 소견 |
| 고지의무 위반 | 청약서 질문 항목과 실제 답,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
| 의료자문 결과 인정 안 됨 | 자문 내용 설명 요청, 제3의료기관 자문 가능 여부 |
| 면책 사유(고의 등) | 사고 경위 자료 — 경찰·병원 기록 |
민원·분쟁조정은 이렇게 해요
보험사 안에서 재심사로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한 금액과 계산 근거, 거절 날짜와 사유, 반박 자료를 함께 적어야 판단이 빨라요.
조정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면 보험사는 그 사이에 소송을 낼 수 없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서 처음 낼 때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게 중요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상법). 다투는 중에도 기한이 지나갈 수 있으니, 사고·진단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상법). 이 기간이 지났다면 거절 사유가 맞는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