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04.27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C20) 일반암 진단비 거절 → KCD 코드·약관 해석·판례 근거로 7,000만 원 전액 지급 성공 사례
해결 결과
"예후 양호·분화도 좋아 일반암 아니다" 거절 → 손해사정서 제출 2주 만에 CI·암 진단비 포함 7,000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사례 개요
40대 여성 의뢰인이 정기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이상 소견 발견 후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Well-differentiated, G1, C20) 확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EMR)로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I 보험금 3,200만 원을 포함한 총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 거절 근거
- 신경내분비종양(NET)은 분화도가 좋고(G1) 전이 가능성이 낮으며 예후가 양호하여 일반적인 악성종양과 구별된다며 약관상 일반암 범주 미해당 주장
- 종양 크기(1.1mm) 및 유사분열지수(0/3 HPF)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악성도 부정
- 내시경 절제만으로 치료가 완료되었다며 중증 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 제시
손해사정 대응 내용
- 진단서상 상병분류 코드 C20이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명확히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정의됨을 확인하여 일반암(C00~C97) 해당 근거 확보
- 보험약관 문언 정밀 분석 — "암이라 함은 KCD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C00~C97)을 말한다" 조항 어디에도 '예후 양호 제외', '분화도 좋은 경우 제외' 단서조항 없음을 명확히 제시
- 대법원을 비롯한 관련 판례 분석 — 조직학적으로 악성 신생물 특징을 보이고 KCD상 C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약관상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적용
- 관련 의학 문헌 및 임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신경내분비종양의 악성 신생물 특성 입증
- KCD 적용 원칙·약관 문언 해석·의학 문헌·판례를 종합한 손해사정서 제출
최종 결과
손해사정서 제출 후 2주 만에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금 지급이 타당하다" 회신을 받아 CI 보험금·암 수술비·암 치료특약·대장암 진단비 등 총 7,000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진단서에 C코드가 명시된 경우 예후·분화도·치료 방법과 무관하게 약관상 일반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사는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청구 시 "예후가 좋아 암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예후나 치료 난이도가 아닌 KCD 코드 분류이며, 약관 어디에도 예후·분화도를 이유로 한 제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C코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절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손해사정인과 함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