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암 투병 중 낙상 대퇴골 골절 후 사망, 보험사 "병사" 주장 → 재해사망 인과관계 입증으로 6,500만 원 전액 지급 성공 사례
해결 결과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 및 암 전이 병적 골절 주장으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예고 →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입증으로 2개 보험사 재해사망 보험금 6,500만 원 전액 지급
사례 개요
15년간 암 투병 중이던 68세 여성 피보험자가 뼈 전이로 호스피스 요양 중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미끄러져 대퇴골 간부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고 사망 원인이 암 및 폐전이 수술 후 폐부종으로 기재되어, 재해사망(상해사망) 담보 총 6,500만 원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 거절 근거
- 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 및 사망 원인이 질병(암·폐부종)으로 기재되어 재해사망 지급 요건 미충족 주장
- 암 전이로 뼈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골절을 외부 사고가 아닌 병적 골절로 판단하여 질병 사망으로 처리하려는 시도
- 사망의 직접 원인이 결국 암(질병)의 악화이므로 재해사망이 아닌 병사로 보아 보험금 지급 거절 예고
손해사정 대응 내용
- 사고 경위(엘리베이터 이동 중 다리 힘이 풀려 미끄러짐) 및 대퇴골 간부 골절 발생 과정을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로 규정하는 의학적·법률적 논거 구성
- 골절 발생 및 수술 과정이 취약한 환자의 전신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외적 요인임을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입증
- 대전지방법원 판례(2015나 10****) 등 유사 판례 적용 — "비록 기저질환 요인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한 골절이 기저질환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저질환(암)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급격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질환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 병사 주장 차단
-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한 손해사정서를 2개 보험사에 동시 제출
최종 결과
2개 보험사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사망(상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 보험금 6,500만 원 전액 지급 완료.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된 경우에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되면 재해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낙상·교통사고 등 외부 사고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의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병사를 주장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사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손해사정인과 함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