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 1
놀이터·집·길에서 친구가 다침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아이가 피보험자인지 확인
- 2
수업·쉬는 시간·체험학습 중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가 먼저
- 3
학원·키즈카페 등 시설 안
시설의 영업배상책임 —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쟁점
- 4
누구 책임인지 애매할 때
다친 아이의 실손·상해보험으로 우선 치료비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아이가 낸 사고도 보상하나요?
가족형이면 증권에 정해진 가족의 사고를 함께 보상해요. 본인형이면 아이가 빠질 수 있으니 증권에서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다친 친구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제급여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가해 학생 부모의 보험과 따로 따져 봐요.
놀다가 다친 건데 배상해야 하나요?
서로 받아들인 놀이·운동 중 생긴 사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가 판단을 가르니 경위를 꼼꼼히 남겨 두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아이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친구의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를 먼저 보고, 서로 받아들인 놀이·운동 중 사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정해진 가족의 사고를 함께 보상해요 — 범위는 증권에서 확인
- 수업·체험학습·등하교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를 먼저 봐요
- 다친 아이 쪽이라면 상대 부모의 보험과 우리 아이 실손·상해보험을 함께 봐요
사고 직후 해 둘 일
- 1
다친 아이의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두기
- 2
같이 있던 아이·선생님·보호자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듣고 적어 두기
- 3
우리 가족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 4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 금액을 약속하지 않기
보상이 되는 경우와 다투게 되는 경우
|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 다투게 되는 경우 |
|---|---|
| 장난으로 밀어 친구가 넘어져 다침 | 몸싸움이 따르는 운동 경기 중 사고 |
| 아이가 던진 물건에 친구가 다침 | 다친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 몫만) |
| 가족형 특약에 아이가 피보험자로 들어감 | 본인형 특약이라 아이가 피보험자가 아님 |
부모 책임과 보험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사고를 내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그 몫을 보상할 수 있어요.
쌍방 과실이면 우리 쪽 과실 몫만 보상해요. 다친 쪽은 상대 보험과 별개로 자기 실손·상해보험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