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사정 가이드

아이 사고

우리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될까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놀이터·집·길에서 친구가 다침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아이가 피보험자인지 확인

  2. 2

    수업·쉬는 시간·체험학습 중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가 먼저

  3. 3

    학원·키즈카페 등 시설 안

    시설의 영업배상책임 —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쟁점

  4. 4

    누구 책임인지 애매할 때

    다친 아이의 실손·상해보험으로 우선 치료비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아이가 낸 사고도 보상하나요?

가족형이면 증권에 정해진 가족의 사고를 함께 보상해요. 본인형이면 아이가 빠질 수 있으니 증권에서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다친 친구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제급여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가해 학생 부모의 보험과 따로 따져 봐요.

놀다가 다친 건데 배상해야 하나요?

서로 받아들인 놀이·운동 중 생긴 사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가 판단을 가르니 경위를 꼼꼼히 남겨 두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아이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친구의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를 먼저 보고, 서로 받아들인 놀이·운동 중 사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정해진 가족의 사고를 함께 보상해요 — 범위는 증권에서 확인
  2. 수업·체험학습·등하교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를 먼저 봐요
  3. 다친 아이 쪽이라면 상대 부모의 보험과 우리 아이 실손·상해보험을 함께 봐요

사고 직후 해 둘 일

  1. 1

    다친 아이의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두기

  2. 2

    같이 있던 아이·선생님·보호자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듣고 적어 두기

  3. 3

    우리 가족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4. 4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 금액을 약속하지 않기

보상이 되는 경우와 다투게 되는 경우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투게 되는 경우
장난으로 밀어 친구가 넘어져 다침몸싸움이 따르는 운동 경기 중 사고
아이가 던진 물건에 친구가 다침다친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 몫만)
가족형 특약에 아이가 피보험자로 들어감본인형 특약이라 아이가 피보험자가 아님

부모 책임과 보험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사고를 내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부모가 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그 몫을 보상할 수 있어요.

쌍방 과실이면 우리 쪽 과실 몫만 보상해요. 다친 쪽은 상대 보험과 별개로 자기 실손·상해보험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무료로 손해사정사 답변 받기

의뢰는 답변을 보고 직접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