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날짜로 보는 흐름
- 1
사고 —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그 전 사고는 소급 없음)
- 2
3~4주차·6~7주차 — 보험사가 절차를 안내
- 3
7주 안 — 8주 넘게 치료할 거면 서류 제출
- 4
요청 후 7일 안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토 결과 통보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최승환 손해사정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3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8주가 지나면 치료비가 바로 끊기나요?
아니요. 8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나 보장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아요. 다만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골절인데도 8주 규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12~14급 경상 중 염좌·타박상이 대상이에요. 골절처럼 11급 이상이면 이 절차와 상관없어요.
서류를 7주 안에 못 냈어요.
사고마다 사정이 달라요. 보험사가 보낸 안내와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손해사정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보험사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해요. 8주가 지났다고 치료나 보장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아요.
- 대상: 9월 10일 이후 사고, 12~14급 경상(염좌·타박상) — 임산부·만 7세 이하는 검토 없이 치료
-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영상 CD·동의서 제출
- 경상 향후치료비는 10월 25일 이후 시작한 계약부터 실제 치료비 보장으로 바뀜
내야 하는 서류
- 1
진단서
현재 상태와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유
- 2
진료기록부 사본
지금까지 받은 치료 내용
- 3
영상 CD
영상 검사(MRI·CT 등)를 받은 경우
- 4
개인정보 동의서
검토 기관 제출용
검토 수수료와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요.
누가 대상인가
| 대상 | 대상 아님 |
|---|---|
| 12~14급 경상 중 염좌·타박상 | 골절 등 11급 이상 중상 |
| 9월 10일 이후 난 사고 | 9월 10일 전에 난 사고 |
| 일반 성인 환자 |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향후치료비도 바뀌었어요
경상 환자는 합의할 때 미리 받던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 기준은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맺고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내 사고가 어느 계약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