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순서
- 1
블랙박스·사고 현장 사진으로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비슷한 도표 조회
- 2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근거 도표와 가산·감산 사유를 요청
- 3
납득이 안 되면 내 보험사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요청
- 4
결정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이의 — 그래도 안 되면 소송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이정화 손해사정사
대영손해사정
해결사례 37건 공개

최항택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해율
해결사례 9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차 대 차·차 대 사람·차 대 자전거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을 볼 수 있어요. 내 사건 심의 진행은 연도와 차량번호로 조회해요.
분심위는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심의 신청은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어요. 내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은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보험사가 내요.
과실비율 결과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각 심의 단계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기한이 짧으니 결과 통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분심위 결과도 억울하면 소송밖에 없나요?
재심의까지 거친 뒤에도 다투려면 소송으로 가요.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드니, 손해사정사와 기대 금액 차이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사가 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비슷한 사고 유형을 조회해 보고, 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의 단계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래도 다투면 소송으로 가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 분심위는 운전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사가 신청해요
- 각 심의 단계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져요
분심위 심의 단계
| 단계 | 내용 (2023년 평균 기간) |
|---|---|
| 대표자 회의 | 보험사 대표끼리 과실비율 협의 (평균 41.4일) |
| 심의위원회 | 변호사 1~2명이 심의 (구상금 분쟁 평균 61.1일) |
| 재심의위원회 | 변호사 4명이 다시 심의 (평균 112.8일) |
| 이의 기한 | 각 단계 결정일로부터 14일 안 |
결정이 나를 묶는지
- 1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심의가 끝나면 보험사끼리는 따라야 해요 — 내가 다투면 소송으로
- 2
자차 미가입·같은 보험사 사고
심의 의견만 나오고 강제력은 없어요 — 결국 소송으로 가려요
- 3
소송을 고르면
소송을 이유로 심의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4
시효가 걱정되면
권리 보전이 필요하면 위원회 승인으로 심의에서 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이 합의금을 바꾸는 이유
상대 보험에서 받는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손해는 내 과실만큼 깎여요. 경상(12~14급)이면 2023년부터 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내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요.
2023년 분심위 평균 심의 기간은 66.9일로, 소송 1심 평균보다 짧아요.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이 결과를 크게 바꾸니 처음부터 따로 저장해 두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