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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과실비율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과실비율에 불복하는 순서

  1. 1

    블랙박스·사고 현장 사진으로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비슷한 도표 조회

  2. 2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근거 도표와 가산·감산 사유를 요청

  3. 3

    납득이 안 되면 내 보험사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요청

  4. 4

    결정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이의 — 그래도 안 되면 소송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차 대 차·차 대 사람·차 대 자전거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을 볼 수 있어요. 내 사건 심의 진행은 연도와 차량번호로 조회해요.

분심위는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심의 신청은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어요. 내 보험사에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은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보험사가 내요.

과실비율 결과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각 심의 단계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기한이 짧으니 결과 통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분심위 결과도 억울하면 소송밖에 없나요?

재심의까지 거친 뒤에도 다투려면 소송으로 가요.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드니, 손해사정사와 기대 금액 차이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사가 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비슷한 사고 유형을 조회해 보고, 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심의 단계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래도 다투면 소송으로 가요.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2. 분심위는 운전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사가 신청해요
  3. 각 심의 단계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져요

분심위 심의 단계

단계내용 (2023년 평균 기간)
대표자 회의보험사 대표끼리 과실비율 협의 (평균 41.4일)
심의위원회변호사 1~2명이 심의 (구상금 분쟁 평균 61.1일)
재심의위원회변호사 4명이 다시 심의 (평균 112.8일)
이의 기한각 단계 결정일로부터 14일 안

결정이 나를 묶는지

  1. 1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심의가 끝나면 보험사끼리는 따라야 해요 — 내가 다투면 소송으로

  2. 2

    자차 미가입·같은 보험사 사고

    심의 의견만 나오고 강제력은 없어요 — 결국 소송으로 가려요

  3. 3

    소송을 고르면

    소송을 이유로 심의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4. 4

    시효가 걱정되면

    권리 보전이 필요하면 위원회 승인으로 심의에서 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이 합의금을 바꾸는 이유

상대 보험에서 받는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손해는 내 과실만큼 깎여요. 경상(12~14급)이면 2023년부터 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내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요.

2023년 분심위 평균 심의 기간은 66.9일로, 소송 1심 평균보다 짧아요.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이 결과를 크게 바꾸니 처음부터 따로 저장해 두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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