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 충돌로 상완골 근위부 골절, 4,000만원 보상 사례
노동능력상실률 23% / 피해자 과실 20% / 최종 보상금 40,000,000원


사고 경위
2022년 9월 25일, A씨는 서울 가락동 주민센터 인근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일시정지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횡단 중이던 A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왼쪽 어깨의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남아 후유장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산재보험에서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동일 성격의 급여를 공제하는 과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실비율 검토
가해차량이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분쟁 과정에서 A씨에게도 교차로 및 차량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할 일부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분쟁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해차량 과실 80%, 피해자 과실 20%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대부분의 손해항목에서 해당 비율만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A씨는 골절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왼쪽 어깨의 움직임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과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토대로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상 좌측 견관절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23%를 적용했습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관절과 가까운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유합된 이후에도 관절 강직이나 통증, 근력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골절 진단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종결 후 남은 어깨의 굴곡, 신전, 외전 및 회전운동의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소득 및 일실수익 산정
A씨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득자료를 검토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2,974,675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나이는 43세 6개월이었으며, 가동연한과 장해기간을 고려해 장래의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수수료 입금내역
위탁계약서 및 근무내역
사고 전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 자료
최종 보상금 반영 내역
최종 보상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반영한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약 223만원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정도와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23% 및 피해자 과실 20%를 고려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3,142만원
월평균 소득 2,974,675원, 노동능력상실률 23%, 가동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한 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장해급여 11,851,840원을 조정했습니다.
개호비 약 216만원
수술 직후 거동과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해 입원기간 중 개호비를 반영했습니다.
향후치료비 약 419만원
수술 후 남은 흉터에 대한 반흔 제거비용과 내고정물 제거술 등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휴업손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15,112,000원과 손해의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자동차보험 합의금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를 합산한 최종 보상금은 총 4,000만원입니다.
산재보험금과 자동차보험금의 조정
업무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보험에서 동일한 손해를 중복해 지급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산재보험에서 받은 휴업급여는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와, 산재 장해급여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과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
횡단보도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되지만 사고 당시 신호, 진행 위치와 회피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 후유장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에 제한이 남는다면 견관절 운동장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및 추가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소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일실수익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입금내역과 계약서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급여 공제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산재보험금 전액을 일괄 공제한 것은 아닌지, 각 급여가 어떤 손해항목에서 공제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 및 산재보험금 수령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