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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후유장해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이런 상태라면 후유장해를 의심해 보세요

  1. 1

    몸이 예전만큼 안 움직여요

    손목·어깨·무릎·발목이 끝까지 안 굽혀지거나 안 펴짐 — 운동장해

  2. 2

    통증·저림이 계속돼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척추·관절 통증이 남음 — 척추·신경 장해

  3. 3

    흉터가 남았어요

    얼굴·목 등 보이는 곳의 흉터 — 추상(흉터) 장해

  4. 4

    보고 듣고 씹기가 불편해요

    시력·청력·씹기·말하기 기능이 떨어짐 — 감각·기능 장해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보험금은 언제 청구하나요?

치료가 끝나고 장해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할 때 진단서를 받아 청구해요. 약관마다 장해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진 부위도 있어서, 증권과 약관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 영상 CD,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에요. 상해라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내요.

후유장해 보험금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주는 게 원칙이지만, 후유장해는 조사·의료 자문으로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늦어지면 보험사가 이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사고가 오래전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어요.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됐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후유장해 보험금은 치료가 끝나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굳어졌을 때 후유장해진단서로 청구해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해 정해져서, 진단서에 어떤 부위의 어떤 장해가 적히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어요.

  1. 청구 시기는 «치료 종결 뒤 상태가 굳어졌을 때» — 너무 이르면 지급률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 지급률 — 진단서 내용이 금액을 정해요
  3.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소멸시효가 있어요 — 늦기 전에 청구하세요

청구 순서

  1. 1

    치료를 마치고 담당 의사에게 «더 나아지기 어려운 상태인지» 묻기

  2. 2

    장해 부위를 측정해 후유장해진단서 받기 (관절 각도·영상 검사 결과 포함)

  3. 3

    보험금 청구서·진단서·진료기록·영상 CD·신분증 사본을 보험사에 내기

  4. 4

    보험사가 조사·의료 자문을 하면 결과와 지급률을 서면으로 받아 두기

청구 서류 체크

서류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앱·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후유장해진단서장해 부위·측정값·장해 상태가 영구인지 한시인지
진료기록·검사 결과지처음 진료부터 치료 종결까지의 경과
영상 CD (MRI·CT·X-ray)장해를 뒷받침하는 영상
사고 경위 자료상해라면 사고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심사 기간과 지급예정일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후유장해는 조사·의료 자문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을 넘기기도 해요.

조사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사는 그 이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야 해요. 안내 없이 길어지면 지급예정일과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보험사가 다른 병원의 의료 자문이나 재측정을 요구할 때는 어느 병원에서 누가 측정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투는 방법이 있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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