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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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장해 지급률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 1
기능을 완전히 잃음
지급률 30%
- 2
심한 장해
지급률 20%
- 3
뚜렷한 장해
지급률 10%
- 4
약간의 장해
지급률 5%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최민수 손해사정사
혜온손해사정
해결사례 3건 공개

정우철 손해사정사
유일 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1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발목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은 얼마나 받나요?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정해요.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뚜렷한 장해(10%)로 판정되면 1,000만 원이에요. 여러 보험에 들었다면 계약마다 따로 계산해요.
발목 골절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치료가 끝나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때 받아요. 너무 일찍 받으면 낮게 나오거나 보험사가 다시 측정하자고 할 수 있어요.
철심을 넣은 채로도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고정물이 움직임을 막고 있다면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기도 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발목 골절 뒤 관절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발목을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로 보고, 기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30%·20%·10%·5%로 나눠요.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이 지급률을 곱해 정해져요.
- 발목은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 — 완전히 잃으면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 보험금 = 후유장해 가입금액 × 지급률 (예: 1억 원 × 10% = 1,000만 원)
- 장해가 영구히 남지 않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로 계산해요
후유장해 청구 순서
- 1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기
- 2
주치의에게 발목 운동 범위를 재서 후유장해 진단서 받기
- 3
내가 든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과 가입금액 확인하기
- 4
보험사 심사에서 지급률이 낮게 나오면 측정 근거를 다시 확인하기
장해율이 달라지는 지점
| 높게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다투게 되는 경우 |
|---|---|
| 운동 범위 측정값이 진단서에 정확히 적힘 | «운동 제한»만 적히고 각도가 없음 |
| 관절면까지 금이 간 골절(삼복사 골절 등) | 단순 골절로 잘 붙은 경우 |
| 치료가 충분히 끝난 뒤 진단 | 치료 중에 너무 일찍 진단받은 경우 |
보험마다 계산법이 달라요
내 상해보험은 약관의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계산하고, 장해가 영구히 남지 않는 한시장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계산해요.
상대가 있는 사고라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받는다면, 장해율과 함께 소득·나이로 손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발목 장해여도 받을 곳마다 금액이 달라서 함께 따져 보는 게 좋아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