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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금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바뀐 기준

  1. 1

    경상 향후치료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중상(1~11급)만 — 경상은 실제 치료비 보장

  2. 2

    8주 넘는 치료

    경상 환자는 7주 안에 서류 제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3. 3

    내 과실만큼 치료비

    2023년부터 경상 환자는 내 과실 부분을 내 보험·자비로 처리

  4. 4

    임산부·만 7세 이하

    8주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교통사고 합의금이 개정됐다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미리 주던 방식이 실제 치료비 보장으로 바뀌었고, 8주를 넘는 치료에는 검토 절차가 생겼어요. 중상(1~11급) 환자는 장래 치료가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어요. 상해등급, 치료 기간, 과실비율, 일을 못 한 기간에 따라 위자료·휴업손해가 달라져요. 사고 날짜에 따라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도 달라요.

임산부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르게 처리되나요?

임산부는 경상이어도 8주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진료 기록을 따로 챙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택시에 타고 있다가 다쳤어요. 합의는 누구랑 하나요?

택시가 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와 해요. 상대 차가 따로 있으면 두 쪽의 과실에 따라 나눠 처리되기도 하니 사고 접수번호를 먼저 받아 두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교통사고부터 경상(상해 12~14급)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합의 때 미리 받던 향후치료비는 중상(1~11급) 환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는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내 과실만큼은 내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합의금은 상해등급·과실비율·사고 날짜를 함께 봐야 해요.

  1.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비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2.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해요
  3. 경상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은 내 보험(자기신체사고)이나 자비로 처리해요 (보행자·이륜차·자전거는 제외)

내 사고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보는 순서

  1. 1

    사고 날짜 확인 — 2026년 9월 10일 전후로 기준이 달라요

  2. 2

    진단 상해등급 확인 — 12~14급(염좌·타박상 등 경상)인지, 11급 이상인지

  3. 3

    과실비율 확인 — 경상이면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 쪽에서 부담해요

  4. 4

    합의 제안이 오면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항목별로 나눠 받아 보기

경상과 중상, 무엇이 다른가

경상 (12~14급)중상 (1~11급)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보장 (9월 10일 이후 사고)장래 치료가 필요하면 향후치료비 지급
8주 넘게 치료하려면 검토 절차8주 검토 절차 없음
내 과실 부분 치료비는 내 보험·자비 (2023년부터)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는 상대 보험이 먼저

택시·임산부 사고는

택시·버스처럼 사업용 차에 탔다가 다쳤다면 그 차가 든 보험이나 공제(운수업 공제조합 등)가 보험사 역할을 해요. 기준은 같지만 담당 창구가 다르니 사고 접수번호부터 받아 두세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경상이어도 8주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위자료 같은 합의금 항목은 상해등급과 과실로 계산하는 건 같아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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