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이런 사고가 학교안전공제 대상이에요
- 1
수업·체육·실험 중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 중 사고
- 2
쉬는 시간·점심시간
교육활동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포함
-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학교장이 계획하고 인정한 활동 중 사고
- 4
등하교 길
통상적인 등하교 중 사고도 들어가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보상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공제급여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이 기본이에요. 사고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학교 담당 선생님이나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학교안전사고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과 공제회 기준에 따라 치료비, 장해 정도 등으로 계산해요.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실손보험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상품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요. 같은 치료비를 겹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공제급여를 받은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친구 때문에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로 받나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회가 지급한 뒤 가해 학생 쪽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따로 따져 봐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학생이 수업·쉬는 시간·체험학습·등하교처럼 교육활동 중에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제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만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가해 학생 쪽이나 학교를 상대로 따로 따져 볼 수 있어요.
- 교육활동 중 사고가 대상 — 수업·쉬는 시간·현장체험학습·등하교가 들어가요
- 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위로금 중 사고에 맞는 것
- 청구서는 학교나 공제회에 내요 — 실손·가해 학생 쪽 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
청구 순서
- 1
담임·보건 선생님에게 사고를 알리고 학교에서 사고 통지를 하게 하기
- 2
병원 진료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 내역 받아 두기
- 3
공제급여 청구서를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에 내기
- 4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공제회에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안내받기
공제급여 종류
| 급여 | 언제 받나요 |
|---|---|
| 요양급여 | 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비 |
| 장해급여 | 치료 뒤 장해가 남은 경우 |
| 간병급여 | 치료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장의비 |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위로금 | 법이 정한 경우에 함께 지급 |
공제급여로 부족할 때
공제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과 기준으로만 지급돼서, 실제 손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해가 남거나 다른 학생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가해 학생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학교를 상대로 한 배상까지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아이 이름으로 든 실손·상해보험이 있으면 공제급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어 순서를 정해 청구하는 게 좋아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