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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학교 안전사고

학교에서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이런 사고가 학교안전공제 대상이에요

  1. 1

    수업·체육·실험 중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 중 사고

  2. 2

    쉬는 시간·점심시간

    교육활동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포함

  3.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학교장이 계획하고 인정한 활동 중 사고

  4. 4

    등하교 길

    통상적인 등하교 중 사고도 들어가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보상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공제급여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이 기본이에요. 사고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학교 담당 선생님이나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학교안전사고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과 공제회 기준에 따라 치료비, 장해 정도 등으로 계산해요.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실손보험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상품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요. 같은 치료비를 겹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공제급여를 받은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친구 때문에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로 받나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회가 지급한 뒤 가해 학생 쪽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따로 따져 봐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학생이 수업·쉬는 시간·체험학습·등하교처럼 교육활동 중에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제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만 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가해 학생 쪽이나 학교를 상대로 따로 따져 볼 수 있어요.

  1. 교육활동 중 사고가 대상 — 수업·쉬는 시간·현장체험학습·등하교가 들어가요
  2. 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위로금 중 사고에 맞는 것
  3. 청구서는 학교나 공제회에 내요 — 실손·가해 학생 쪽 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

청구 순서

  1. 1

    담임·보건 선생님에게 사고를 알리고 학교에서 사고 통지를 하게 하기

  2. 2

    병원 진료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 내역 받아 두기

  3. 3

    공제급여 청구서를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에 내기

  4. 4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공제회에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안내받기

공제급여 종류

급여언제 받나요
요양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비
장해급여치료 뒤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치료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장의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법이 정한 경우에 함께 지급

공제급여로 부족할 때

공제급여는 법이 정한 항목과 기준으로만 지급돼서, 실제 손해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해가 남거나 다른 학생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가해 학생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학교를 상대로 한 배상까지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아이 이름으로 든 실손·상해보험이 있으면 공제급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어 순서를 정해 청구하는 게 좋아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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