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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보행자 사고

걷다가 차에 치였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상황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차가 보험에 들었음

    그 차 보험의 대인배상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

  2. 2

    뺑소니·무보험 차

    정부보장사업 — 위탁 손해보험사 10곳 중 한 곳에 청구

  3. 3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따라와요

  4. 4

    출퇴근·업무 중

    산재보험도 함께 — 겹치는 부분은 조정돼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해등급과 치료 기간으로 위자료를, 일을 못 한 기간과 소득으로 휴업손해를, 장해가 남으면 장해율로 상실수익을 계산해요. 보행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깎여요.

무단횡단하다 치였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보행자 과실이 커져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행자는 경상이어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이 먼저 부담해요.

차가 치고 달아났어요. 누가 보상하나요?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손해보험사에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걷다가 차에 치였다면 차가 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보행자는 경상이어도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떼는 규칙에서 빠져 있고, 뺑소니나 무보험 차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1. 차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 손해를 받아요 — 보행자 과실만큼 깎일 수 있어요
  2. 보행자는 경상 치료비 과실책임 규칙(2023년~)에서 제외돼 치료비는 상대 보험이 먼저 내요
  3. 뺑소니·무보험 차는 정부보장사업 —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치인 직후 해 둘 일

  1. 1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뺑소니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꼭 필요해요

  2. 2

    같은 날 병원 진료 — 진단서에 «보행 중 차량 충격» 경위가 적히게

  3. 3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는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확보 요청

  4. 4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기

보행자 과실이 다퉈지는 경우

보행자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보행자 과실이 붙을 수 있는 경우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넘무단횡단·빨간불에 건넘
인도를 걷다가 올라온 차에 치임차도 한가운데를 걷거나 서 있었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침야간에 어두운 옷으로 갑자기 뛰어듦

뺑소니·무보험 차에 치였다면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로 가해자를 모르거나, 가해 차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등에 사람 피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예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위탁 손해보험사 10곳 중 원하는 곳에 청구해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요.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그쪽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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