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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실손 거절

실손 청구가 거절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1. 1

    «입원 필요성이 없다»

    진료기록에 입원 중 관찰·처치 내용이 있는지가 쟁점

  2. 2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

    가입 시기 약관의 면책·제외 조항을 직접 확인

  3. 3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이 아니다»

    환급·할인받은 금액은 보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4. 4

    «알릴 의무 위반»

    가입 전 진료를 청약서에 적었는지 확인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실손 부지급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를 낼 수 있어요. 먼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어떤 근거가 부족했는지 확인하세요.

입원했는데 통원비만 준다고 해요.

보험사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대법원도 입원실에 머문 시간뿐 아니라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본다고 했어요. 진료기록의 처치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돈도 실손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로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실손 보상에서 빠진다고 안내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실손보험 청구가 거절되거나 일부만 나왔다면, 먼저 거절 사유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 인지 «치료 필요성이 없다» 는 판단인지 나눠 봐야 해요. 사유에 따라 진료기록 보완, 의료자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2. 치료 필요성·입원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는 진료기록에 적힌 내용이 결과를 갈라요
  3.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요 — 미루지 마세요

거절 뒤 순서

  1. 1

    보험사에 거절·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2. 2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료기록 사본 떼기

  3. 3

    가입 시기의 실손 약관과 사유를 맞춰 보기

  4. 4

    다투게 되면 의료자문·이의 제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 순으로 검토

다시 받을 여지

다시 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다투기 어려운 경우
입원 중 처치·관찰이 진료기록에 자세히 있음입원 시간이 짧고 처치 기록이 없음
주치의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줌가입 시기 약관에 명확한 면책 조항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 반대 근거가 있음환급·할인으로 실제 낸 돈이 없음

의료자문과 분쟁조정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보내는지 확인하세요. 자문 결과만으로 거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의 소견서 등 반대 근거로 다툴 수 있어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니, 다투는 동안에도 기한을 챙기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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