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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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흐름
- 1
사고 — 12대 중과실·중상해 등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
- 2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금액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3
직접 지급이면 가해자가 수령권을 위임하고 양쪽 동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4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또는 가해자)에게 지급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송신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
해결사례 48건 공개

최항택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해율
해결사례 9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달라요. 보험증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사망·부상별 한도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을 먼저 내야 보험금이 나오나요?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상품은 가해자가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 상품은 가해자가 먼저 내고 청구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개 12대 중과실·중상해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관이 정한 상해등급·진단 주수에 해당할 때예요. 정확한 기준은 내 약관에 적힌 지급 사유를 봐야 해요.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거절 사유와 약관 문구를 대조해 보세요. 불송치를 이유로 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도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가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형사합의를 할 때 약관에서 정한 조건과 한도 안에서 나와요.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상품은 가해자가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조건(상해등급·진단 주수)과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요.
- 지급 조건·한도는 약관마다 달라요 — 증권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부터 확인
- 가해자가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목돈 선지급 부담 ↓)
- 약관에 «상해 1~3급» 이 지급 사유로 있으면 불송치여도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이 있어요
약관에서 확인할 것
- 1
지급 조건
12대 중과실·중상해 공소, 상해등급, 진단 주수 — 상품마다 달라요
- 2
한도
사망·부상별 한도 — 가입 시기·상품마다 달라요, 증권 확인
- 3
직접 지급
피해자 직접 청구가 되는 상품인지 (2017년 3월 이후 판매분)
- 4
여러 개 가입
여러 상품에 들었다면 나눠 지급하는 방식인지 약관 확인
지급이 되는 경우와 다투게 되는 경우
|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 다투게 되는 경우 |
|---|---|
| 12대 중과실 사고로 공소가 제기됨 | 가해자가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
| 약관의 상해등급 조건에 해당함 (예: 1~3급) | 진단 주수가 약관 조건에 못 미침 |
| 합의서에 금액·수령권 위임이 분명함 | 합의서 없이 돈만 오간 경우 |
불송치라고 거절당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에 «중상해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 부상» 이 지급 사유로 적혀 있다면 상해 1~3급만으로도 지급 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어도 형사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에요.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서, 거절 사유와 약관 원문을 대조해 보는 게 먼저예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