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누가 개를 데리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 1
견주가 산책시키던 개
견주 책임 —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확인
- 2
맹견에게 물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 그 보험에 청구
- 3
애견카페·미용실 등 시설 안
시설의 영업배상책임과 견주 책임을 함께 봐요
- 4
주인을 모르는 개
내 실손·상해보험으로 우선 치료 — 신고 기록 남기기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윤태용 손해사정사
수림손해사정
해결사례 5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개물림 사고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일 못 한 손해·위자료를 더해 정하고, 얼굴 흉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크게 늘어나요.
견주가 목줄을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상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다했다는 건 견주가 증명해야 해요. 목줄을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견주가 보험이 없다고 해요.
견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치료비는 내 실손·상해보험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개에게 물렸다면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견주·맡아 기르던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맹견 책임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에서 받고, 금액은 치료 기간·흉터·후유장해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 민법상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요 — 관리를 다했다는 건 견주가 증명해야 해요
-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고, 맹견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 얼굴 흉터·신경 손상처럼 후유증이 남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물린 직후 해 둘 일
- 1
견주 이름·연락처와 개 사진을 남기고, 예방접종 여부 물어보기
- 2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같은 날 병원 진료 (감염·파상풍 처치)
- 3
112에 신고해 사고 기록을 남기기 — 목격자 연락처도
- 4
치료가 끝나고 흉터·후유증이 정해지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기
청구할 수 있는 것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응급 처치·수술·예방접종 등 실제 든 돈 |
| 앞으로 들 치료비 | 흉터 성형처럼 나중에 받아야 할 치료 |
| 일 못 한 손해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나이·흉터 위치·후유증에 따라 달라요 |
맹견 책임보험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들어야 해요. 사망·후유장해는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맹견이 아닌 개는 가입 의무가 없어서,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주된 보상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견주가 보험이 없으면 견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