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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개물림 사고

개에게 물렸다면, 개물림 사고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누가 개를 데리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1. 1

    견주가 산책시키던 개

    견주 책임 —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확인

  2. 2

    맹견에게 물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 그 보험에 청구

  3. 3

    애견카페·미용실 등 시설 안

    시설의 영업배상책임과 견주 책임을 함께 봐요

  4. 4

    주인을 모르는 개

    내 실손·상해보험으로 우선 치료 — 신고 기록 남기기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개물림 사고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일 못 한 손해·위자료를 더해 정하고, 얼굴 흉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크게 늘어나요.

견주가 목줄을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상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다했다는 건 견주가 증명해야 해요. 목줄을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견주가 보험이 없다고 해요.

견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치료비는 내 실손·상해보험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개에게 물렸다면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견주·맡아 기르던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맹견 책임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에서 받고, 금액은 치료 기간·흉터·후유장해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1. 민법상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요 — 관리를 다했다는 건 견주가 증명해야 해요
  2.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고, 맹견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3. 얼굴 흉터·신경 손상처럼 후유증이 남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물린 직후 해 둘 일

  1. 1

    견주 이름·연락처와 개 사진을 남기고, 예방접종 여부 물어보기

  2. 2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같은 날 병원 진료 (감염·파상풍 처치)

  3. 3

    112에 신고해 사고 기록을 남기기 — 목격자 연락처도

  4. 4

    치료가 끝나고 흉터·후유증이 정해지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기

청구할 수 있는 것

항목내용
치료비응급 처치·수술·예방접종 등 실제 든 돈
앞으로 들 치료비흉터 성형처럼 나중에 받아야 할 치료
일 못 한 손해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 — 나이·흉터 위치·후유증에 따라 달라요

맹견 책임보험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들어야 해요. 사망·후유장해는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맹견이 아닌 개는 가입 의무가 없어서,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주된 보상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견주가 보험이 없으면 견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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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는 답변을 보고 직접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