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한눈에 보는 차이
- 1
영구장해
치료가 끝나도 평생 나아지지 않을 장해 — 지급률 그대로
- 2
한시장해 (5년 이상)
많이 쓰이는 약관은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
- 3
한시장해 (5년 미만)
약관상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4
손해배상(교통사고 등)
한시장해 기간만큼 노동능력상실을 반영해 계산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신기원 손해사정사
파도손해사정
해결사례 35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한시장해가 뭔가요?
치료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남았다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장해예요. 평생 남는 영구장해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시장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쓰이는 약관은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줘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확인하세요.
진단서엔 영구장해인데 보험사가 한시장해라고 해요.
자주 생기는 다툼이에요. 측정 기록·영상 검사·치료 경과로 장해가 굳어졌다는 근거를 모아 다툴 수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진단서와 약관을 함께 보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영구장해는 치료가 끝나도 평생 나아지지 않을 장해이고,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남았다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장해예요. 상해·질병보험 약관은 영구장해를 중심으로 지급하고, 한시장해는 남는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만 영구장해 지급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서에 장해 기간이 어떻게 적히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영구장해: 평생 남는 장해 — 장해분류표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
- 한시장해: 기간이 있는 장해 — 많이 쓰이는 약관은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를 인정해요
-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약관상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내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한시장해 받는 순서
- 1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언제까지 남을지 의사 소견 받기
- 2
진단서에 장해 부위·측정값과 함께 «영구» 또는 «기간(예: 5년)»이 적혔는지 확인
- 3
내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한시장해 기준(기간·비율)을 확인
- 4
보험사가 기간을 짧게 보면 측정 기록과 소견으로 다투기
계산방법 예시 (약관 기준)
| 장해 상태 | 계산 |
|---|---|
| 영구장해 지급률 10% | 보험가입금액 × 10% |
| 같은 장해가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 | 보험가입금액 × 10% × 20% (= 2%) |
| 5년 미만 한시장해 | 약관상 보상 제외인 경우가 많음 — 약관 확인 |
한시장해에서 자주 다투는 것
같은 상태를 두고 진단서는 영구장해로, 보험사 자문은 한시장해로 보는 경우가 흔해요. 영구냐 한시냐에 따라 금액이 다섯 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돼요.
약관이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정해 한시장해를 빼고 있다면, 보험사가 그 점을 따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어요.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해 볼 부분이에요.
교통사고 대인배상처럼 손해배상에서는 한시장해 기간 동안 줄어든 소득을 계산해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사고라도 어느 보상이냐에 따라 한시장해의 무게가 달라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