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등급별로 받는 방식
- 1
1~3급
장해보상연금 — 1급은 해마다 평균임금 329일분
- 2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3
8~11급
장해보상일시금 — 11급은 평균임금 220일분
- 4
12~14급
일시금 — 12급 154일분 · 13급 99일분 · 14급 55일분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후유장해 12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54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1,540만원이에요. 13급은 99일분, 14급은 55일분이에요.
산재 후유장해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산재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치료가 끝날 때 장해진단서를 받아요. 장해 부위의 측정값과 영상 검사 결과가 함께 적히는 게 좋아요.
산재 후유장해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달라요. 공단이 특별진찰이나 의학 자문을 거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산재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결정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측정이 빠졌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진단서부터 다시 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일하다 다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해 정해져요. 예를 들어 12급은 154일분, 13급은 99일분, 14급은 55일분을 한 번에 받아요.
- 장해급여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
- 산재와 별개로 내가 든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해급여 신청 순서
- 1
산재 치료(요양)를 마치기 — 장해는 치료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 2
치료한 병원에서 산재 장해진단서 받기 (관절 각도·영상 검사 포함)
- 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영상 자료 내기
- 4
공단 심사 뒤 등급 결정 통지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로 다투기
12급·13급·14급 보상금 계산 예시
| 등급 (일시금 일수) | 평균임금 하루 10만원일 때 |
|---|---|
| 12급 (154일분) | 1,540만원 |
| 13급 (99일분) | 990만원 |
| 14급 (55일분) | 550만원 |
등급과 심사에서 알아 둘 것
한 등급 차이가 수백만원을 가르기 때문에, 진단서에 측정값과 검사 결과가 빠짐없이 적히는 게 중요해요. 장해는 치료가 끝난 시점의 상태로 판정돼요.
심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요. 공단이 특별진찰이나 자문을 거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뒤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산재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기준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든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로 따로 계산해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