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사유서에서 먼저 볼 4가지
- 1
근거 약관 조항
몇 조, 어떤 문구로 거절했는지 — 내 증권의 약관과 같은지
- 2
의료자문 여부
자문을 받았다면 결과 설명과 회신서를 요청
- 3
사실관계
진단명·날짜·병원이 내 기록과 맞는지
- 4
동의서 동봉 여부
부지급에 동의한다는 서류면 서명 전에 확인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해결사례 10건 공개

나혜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해율
해결사례 3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부지급 뜻이 뭔가요?
보험사가 청구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일부만 주면 «감액», 전부 안 주면 «부지급» 이라고 해요.
보험금 부지급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하면 부지급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요. 내용과 사유를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고 먼저 사유를 확인하세요.
보험금 부지급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먼저 보험사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을 신청해요.
보험금 부지급률 순위는 어디서 보나요?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공개해요. 회사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는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는지 적어 보낸 문서예요. 사유서에 적힌 약관 조항과 의료자문 결과를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붙여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가요. 사유서와 함께 오는 «부지급 동의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사유서의 근거 약관 조항·의료자문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부지급에 동의한다는 서류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아요
- 의료자문 때문에 감액·부지급됐다면 결과 설명과 회신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순서
- 1
사유서에 적힌 근거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 모으기 (주치의 소견서·검사 결과)
- 2
보험사에 서면으로 재심사 요청 — 반박 근거를 함께 첨부
- 3
의료자문이 쟁점이면 제3의료기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 4
결과가 같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사유별로 다툴 거리
| 부지급 사유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진단 기준에 맞지 않음 | 확정 진단 검사 결과·주치의 판단 근거 |
| 의료자문상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가 본 자료 범위, 제3의료기관 자문 |
| 고지의무 위반 | 질문 항목에 해당했는지, 해지 기한(안 날부터 1개월·계약일부터 3년) |
| 보장 기간·면책 기간 안 | 보장개시일 계산이 맞는지 |
의료자문과 부지급
2026년 2월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회신서를 주도록 했어요.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고를 수 있고, 제3의료기관 재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요.
이 제도는 뇌·심혈관 등 정액형 보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건부터 시범운영해요. 내 건이 대상인지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