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거절 사유별로 다시 볼 곳
- 1
자살이라 면책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 2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한(안 날 1개월·계약 3년)과 질문 항목에 해당했는지
- 3
재해가 아니라 질병
사망 경위·검안서·부검 결과로 사고 여부 다투기
- 4
보장 대상이 아님
가입 당시 약관과 특약 문구 확인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신연아 손해사정사
부산손해사정
해결사례 10건 공개

윤태용 손해사정사
수림손해사정
해결사례 5건 공개

윤경욱 손해사정사
청윤손해사정
해결사례 3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 거절, 자살이면 못 받나요?
자살은 면책이 원칙이지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이거나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사망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을 안 준대요.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기한과 알리지 않은 내용이 사망 원인과 관계있는지 따져 봐야 해요.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통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가족관계 서류, 수익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고사면 경찰 기록이 더 필요해요. 정확한 목록은 보험사마다 달라서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사망보험금은 자살 면책, 고지의무 위반, 재해인지 질병인지 같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의 사망, 고지의무 해지 기한이 지난 계약은 다시 따져 볼 수 있어요. 거절 사유와 가입 시점의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 자살은 면책이 원칙이지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면 지급하는 약관이 있어요
-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해요
- 재해사망·일반사망 중 무엇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요 — 사고 경위 자료가 중요해요
유족이 해 둘 일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경찰 조사 기록·병원 기록 모으기
- 2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사에 요청
- 3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근거 조항 확인
- 4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게 날짜 계산해 두기
다투게 되는 지점
| 유족에게 유리한 사정 | 보험사가 내세우는 사정 |
|---|---|
|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 | 2년 안의 자살 |
|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웠던 상태 | 스스로 판단해 한 행위 |
|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고지의무 해지 | 가입 전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
| 외부 사고로 인한 사망 | 지병에 의한 사망 |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약관은 자살을 면책으로 두면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대법원은 2016년 이 문구를 근거로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어요.
다만 2010년 표준약관 개정 뒤 가입한 계약은 2년이 지나도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만 주도록 바뀐 경우가 있어요. 가입 시점의 약관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