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사고 모양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 1
혼자 미끄러져 부딪힘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차)·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몸)
- 2
미끄러진 상대 차가 내 차를 받음
상대 보험의 대인·대물 — 과실 비율이 쟁점
- 3
결빙 방치·제설 안 된 도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청구
- 4
동승자로 다침
운전자 차의 대인배상 — 같은 가족이어도 따져 봐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이정화 손해사정사
대영손해사정
해결사례 37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혼자 미끄러진 단독사고는 보통 내 보험으로 처리해요. 다만 결빙이 반복되는 곳을 관리청이 방치했다면 도로 관리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앞차가 미끄러져서 제 차를 받았어요.
상대 보험으로 보상받아요. 노면이 미끄러웠다는 사정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니, 블랙박스로 속도와 거리를 확인해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해요.
자차 보험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차 수리비는 어렵지만, 몸을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나 내 상해보험·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블랙아이스나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상대 차가 있으면 상대 보험과의 과실 비율, 도로 관리에 잘못이 있으면 국가·지자체의 영조물 배상까지 받을 곳이 나뉘어요. 보험사는 미끄러짐을 운전자 부주의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노면 상태를 남겨 둔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 혼자 미끄러진 사고는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 여부가 먼저예요
- 상대 차가 있으면 과실 비율이 금액을 정해요 — 블랙박스·노면 사진이 근거예요
- 결빙이 잦은 구간을 관리청이 방치했다면 국가배상법으로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사고 직후 해 둘 일
- 1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따로 저장하기 (덮어쓰기 전에)
- 2
노면 결빙·그늘·교량·터널 입구 위치와 경고 표지판 유무를 사진으로 남기기
- 3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다쳤으면 같은 날 병원 진료
- 4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기
보상이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 다투게 되는 경우 |
|---|---|
| 결빙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제설·경고가 없었음 | 갑자기 얼어 관리청이 손쓸 시간이 없었음 |
| 앞차가 미끄러져 내 차를 들이받음 |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음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가입함 | 자차·자기신체 보장 없이 혼자 낸 사고 |
크게 다쳤다면
골절·척추 손상처럼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이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 방식이 크게 달라요. 자동차상해는 상대가 없는 사고에서도 실제 손해에 가깝게 계산해요.
도로 관리 책임까지 묻는 경우에는 사고 지점의 관리청과 과거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해서, 초기에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