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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자전거·킥보드

자전거·킥보드에 부딪혔다면, 사고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부딪힌 상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1. 1

    개인 자전거에 부딪힘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보험 — 운전자 연락처부터

  2. 2

    공유 킥보드에 부딪힘

    운전자 보험과 함께 대여 업체가 든 보험을 확인

  3. 3

    상대가 달아남·보험 없음

    내 실손·상해보험, 사는 지역의 시민 자전거보험

  4. 4

    차와 부딪힘

    자전거·킥보드 쪽이어도 상대 차의 자동차보험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부딪힌 상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전거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에서 받아요. 상대 보험이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청구하고, 내 실손·상해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킥보드 사고 보상은 자동차보험처럼 되나요?

자동차 사고처럼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의 보험,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가 든 보험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시민 자전거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보험이라 사는 곳에 따라 있고 없고가 달라요. 시·구청에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을 물어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걷다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다면 운전한 사람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보험이나, 공유 킥보드라면 대여 업체 쪽 보험을 먼저 확인해요. 상대 보험이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청구하고, 내 실손·상해보험과 사는 지역의 시민 자전거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자동차 사고처럼 상대 보험사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상대 보험을 직접 확인
  2.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어요
  3. 상대가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내 실손·상해보험과 지역 시민 자전거보험을 봐요

사고 직후 해 둘 일

  1. 1

    상대 이름·연락처, 공유 킥보드면 기기 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기

  2. 2

    다친 곳과 현장을 찍고, 112에 신고해 사고 기록 남기기

  3. 3

    같은 날 병원 진료 — 진단서에 «자전거(킥보드)와 충돌» 경위가 적히게

  4. 4

    상대가 어떤 보험(일상배상·자전거보험·업체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과실을 따질 때 보는 것

피해자에게 유리해지는 것다투게 되는 것
보도·횡단보도를 걷다가 부딪힘자전거도로·차도에 들어가 있었음
킥보드가 무면허·2명 탑승·보도 주행갑자기 뛰어들었다는 블랙박스·CCTV
CCTV·목격자로 경위가 확인됨증거 없이 말이 엇갈리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안전모를 써야 하고, 둘이 함께 타면 안 돼요.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2명 탑승은 4만 원이에요. 상대가 이런 규정을 어겼다면 과실을 따질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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