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부딪힌 상대에 따라 받을 곳이 달라요
- 1
개인 자전거에 부딪힘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보험 — 운전자 연락처부터
- 2
공유 킥보드에 부딪힘
운전자 보험과 함께 대여 업체가 든 보험을 확인
- 3
상대가 달아남·보험 없음
내 실손·상해보험, 사는 지역의 시민 자전거보험
- 4
차와 부딪힘
자전거·킥보드 쪽이어도 상대 차의 자동차보험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해결사례 161건 공개

진현제 손해사정사
지산손해사정법인
해결사례 55건 공개

박제준 손해사정사
로이드손해사정(주)
해결사례 2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사고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부딪힌 상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전거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에서 받아요. 상대 보험이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청구하고, 내 실손·상해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킥보드 사고 보상은 자동차보험처럼 되나요?
자동차 사고처럼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의 보험,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가 든 보험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시민 자전거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보험이라 사는 곳에 따라 있고 없고가 달라요. 시·구청에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을 물어보세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걷다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다면 운전한 사람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보험이나, 공유 킥보드라면 대여 업체 쪽 보험을 먼저 확인해요. 상대 보험이 없으면 상대에게 직접 청구하고, 내 실손·상해보험과 사는 지역의 시민 자전거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자동차 사고처럼 상대 보험사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상대 보험을 직접 확인
-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어요
- 상대가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내 실손·상해보험과 지역 시민 자전거보험을 봐요
사고 직후 해 둘 일
- 1
상대 이름·연락처, 공유 킥보드면 기기 번호를 사진으로 남기기
- 2
다친 곳과 현장을 찍고, 112에 신고해 사고 기록 남기기
- 3
같은 날 병원 진료 — 진단서에 «자전거(킥보드)와 충돌» 경위가 적히게
- 4
상대가 어떤 보험(일상배상·자전거보험·업체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과실을 따질 때 보는 것
| 피해자에게 유리해지는 것 | 다투게 되는 것 |
|---|---|
| 보도·횡단보도를 걷다가 부딪힘 | 자전거도로·차도에 들어가 있었음 |
| 킥보드가 무면허·2명 탑승·보도 주행 |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블랙박스·CCTV |
| CCTV·목격자로 경위가 확인됨 | 증거 없이 말이 엇갈리는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안전모를 써야 하고, 둘이 함께 타면 안 돼요.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2명 탑승은 4만 원이에요. 상대가 이런 규정을 어겼다면 과실을 따질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