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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 가이드

손해사정사 선임권

손해사정사 선임권,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여러 명이 무료로 답해 드려요

선임 방법

  1. 1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며 보내는 선임 안내를 확인

  2. 2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고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보험사에 알리기

  3. 3

    보험사가 표준 동의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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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면 보험사 비용으로 진행,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받기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뭔가요?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사가 맡긴 손해사정사 말고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기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보험사의 선임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선임 의사를 알리면, 보험사가 표준 동의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해요. 기간은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보험사가 선임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내요. 동의 없이 선임하면 내가 내고 금액은 손해사정사와 직접 정해요.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는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내 비용으로 직접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보험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겠다고 알릴 수 있어요. 보험사는 표준 동의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정하고, 동의하면 비용을 부담하며,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해요.

  1.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르겠다고 보험사에 알릴 수 있어요 — 보험사는 표준 동의기준으로 판단해요
  2. 보험사가 동의하면 비용은 보험사 부담,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3.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는 원칙적으로 동의 — 정액 보험금과 함께 청구하면 예외예요

보험사가 동의하는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원칙거부할 수 있는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선임한 사람이 자격이 없을 때
합리적인 위탁 조건에 맞을 때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정액 보험금과 함께 청구하거나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되는 실손 건

제도의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방식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정해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법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평가 지표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넣었어요(제18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협회가 표준 동의기준을 만들었고(2019년 6월 개정), 보험사는 거부할 때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보험사별 동의 기준은 각 회사 누리집에 공개돼요.

수수료는

보험사가 동의하면 손해사정 수수료는 보험사가 내요. 동의 없이 따로 선임하거나 보험사 결과에 불복해 다시 맡기면 내가 내고, 금액은 손해사정사와 직접 정해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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