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손해액산정.부지급건.진단금.· 5.0 (4)
질문주신 3가지 사항에 전문 재물관련 손해사정사의 재검토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주 전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데, 밤사이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 가공 기계 3대와 원자재, 완성품 재고가 탔어요. 공장 건물 일부도 그을렸고 한 달 넘게 가동을 못 했어요.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 보니 기계는 «오래돼서 감가가 크다»며 중고 시세로, 재고는 장부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했어요. 실제로 같은 기계를 다시 들이려면 훨씬 더 들어요. -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 기계 감가상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재조달가액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 가동 못 한 기간의 손실(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정휘영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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