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손해사정사
혜온손해사정 · 후유장해 전문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민수입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1.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더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2. 경상환자인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적용 됩니다. 3. 출퇴근 중이라면 산재처리도 고려해볼만한 상황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은 영상, 양측의 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근거로 책정하며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의 일반적인 과정이 이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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