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손해액산정.부지급건.진단금.· 5.0 (4)
1.역류의 원인이면 지자체의 책임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배상책임을 검토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2.지자체 보험접수및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후엔 손해액을 검토받으시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1주 전
1층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집중호우 때 하수구가 역류해 가게 바닥에 물이 15cm 정도 찼고, 냉장 쇼케이스 2대와 업소용 냉장고, 포장 기계가 고장 났어요. 물건도 거의 다 버렸고 일주일 문을 닫았어요. 가게 화재보험에는 들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침수는 풍수해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구청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 화재보험에 특약이 없으면 침수 피해는 전혀 못 받나요? - 기계 수리비, 버린 재고, 문 닫은 기간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하수구 역류가 원인이면 구청이나 건물주 쪽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을까요?
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손해액산정.부지급건.진단금.· 5.0 (4)
1.역류의 원인이면 지자체의 책임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배상책임을 검토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2.지자체 보험접수및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후엔 손해액을 검토받으시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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