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신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 · 교통사고,후유장해,진단비,보험분쟁등· 4.0 (4)
아파트측의 영업배상보험가입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세요 또한 발판부분 사진 및 cctv영상확보도 중요할수있습니다 보험정수후 시설하자에 대한 아파트측 관리소홀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곱 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다 발판이 빠지면서 떨어져 팔이 골절됐어요. 그 발판은 몇 주 전부터 흔들린다는 얘기가 주민 단톡방에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놀이터는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이라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고 진전이 없어요. 아이 치료는 아이 앞으로 든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발판이 흔들린다는 단톡방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실손으로 이미 받은 치료비가 있어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송신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 · 교통사고,후유장해,진단비,보험분쟁등· 4.0 (4)
아파트측의 영업배상보험가입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세요 또한 발판부분 사진 및 cctv영상확보도 중요할수있습니다 보험정수후 시설하자에 대한 아파트측 관리소홀이 인정되면 치료비.위자료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기원 손해사정사
파도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5.0 (2)
안녕하세요. 신기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럼틀 발판 파손 등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입증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자료의 보존 및 열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 발판의 이상을 언급한 단톡방 대화도 시설물 하자 및 관리주체의 사전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후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손해액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광선 손해사정사
로이드손해사정법인 · 교통사고, 영업배상, 상해후유장해 전문
1. 배상책임보험 가능해 보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쪽 손해사정인이 나오게 되는게 일반적이고, 피해자쪽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위임 할 수 있으나 아이들의 경우에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이 인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싫으시면 소비자 선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선임권 사용하겠다고 알리시면 독립 손해사정사가 조사들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2. 단톡방 증거보다는 다치신 곳 사진 찍어두시고요 cctv가 있다면 그것도 지워지기 전에 확보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3.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실손보험과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주세요
이름 없이 «익명» 으로 보여요. 연락처·외부 링크는 넣을 수 없어요.
내 사건에 맞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
손해사정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