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보 손해사정사
다온손해사정 · 암진단비 / 심뇌혈관진단비 / 사망,장해 /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1. 초진시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 2.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이다 3. 판독지상 의증 의심이다 4. 급성이 아닌 열공성 진구성 경색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유로 부지급 사유로 안내합니다 우선 보험사가 왜 부지급 했는지 파악을 먼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부지급 공문 사유서 문서로 받고나서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필요합니다 뇌경색 I63이 진단되었다면 뇌경색 뇌졸증 뇌혈관질환 모든 담보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