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보 손해사정사
다온손해사정 · 암진단비 / 심뇌혈관진단비 / 사망,장해 / 교통사고
장해는 통상 수상일로 부터 180일 이후 발급 가능하나 내고정물 제거(고정물이 운동장해 연관 없다면 내고정물 상태로도 장해 진단 가능) 및 치료종결후 장해진단 받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후 자보측 담당자와 상실수익액 등 평가하고 합의 보는게 맞습니다 운동장해 남으신다면 개인보험 재해상해특약 담보 보상 가능해요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에 치였어요. 오른쪽 다리 경골·비골이 골절돼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고, 지금 수술 넉 달째 재활 중이에요. 아직 무릎을 끝까지 굽히지 못하고 오래 걸으면 붓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합의하자»며 금액을 제시했는데, 후유장해 이야기는 없었어요. 지인은 «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 후유장해 진단은 수술 후 언제 받는 게 맞나요? - 합의금 안에 후유장해가 들어가는 건지, 따로 받는 건지요? - 제 상해보험에도 후유장해 특약이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하승보 손해사정사
다온손해사정 · 암진단비 / 심뇌혈관진단비 / 사망,장해 / 교통사고
장해는 통상 수상일로 부터 180일 이후 발급 가능하나 내고정물 제거(고정물이 운동장해 연관 없다면 내고정물 상태로도 장해 진단 가능) 및 치료종결후 장해진단 받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후 자보측 담당자와 상실수익액 등 평가하고 합의 보는게 맞습니다 운동장해 남으신다면 개인보험 재해상해특약 담보 보상 가능해요
이상섭 손해사정사
예송손해사정 · 후유장해 진단비 전문 손해사정사
1. 후유장해 진단은 6개월의 재활과정을 거친 후 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합의금 안에 후유장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얘기하는 후유장해는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입니다. 현재 합의금은 상실수익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3.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은 따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 사항으로 봐서는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는 것이 좋을꺼같습니다. 사고내용상 형사합의도 고려해봐야하니 꼭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재현 손해사정사
오리온손해사정 · 암 보험금, 교통사고 전문손해사정사
횡단보도 녹색신호 사고에 경골·비골 골절 금속판 고정이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보험사가 장해 언급 없이 합의를 제안했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에 후유장해분이 포함되는지, 합의서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 이후 장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장해 평가 시점도 지금은 이르고, 개인 상해보험은 자보와 기준이 달라 진단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산출내역과 합의서 문구, 가입하신 상해보험 특약 내용을 손해사정사와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사무소 ·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5.0 (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수술 후 넉 달이라는 기간만으로 장해 진단 시점이나 합의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운동 제한의 원인과 회복 전망, 추가 치료 계획을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장해 관련 손해가 반영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는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보험금을 별도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제시된 산출내역과 합의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고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도 별도로 검토할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개인보험의 장해분류표는 구분해야 하므로 같은 비율이나 진단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재활 기록과 관절 운동범위 측정자료, 향후 치료에 관한 주치의 소견,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내역·합의서 초안, 개인보험 증권·약관을 준비해 주세요. 손해사정에서는 장해 평가와 각 보상 항목을 나눠 검토합니다. 제 프로필에서 비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합의 전에 확인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손해액산정.부지급건.진단금.· 5.0 (4)
1.손해배상 사건은 6개월이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6개월이전이나 후에도 가능합니다. 2.합의시 장해포함하여 권리포기형태의 합의안 입니다 3.상해후유장해도 가능하며 6개월시점에 청구시작점 입니다
이광선 손해사정사
로이드손해사정법인 · 교통사고, 영업배상, 상해후유장해 전문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진행 될 수도 있는 사고이네요.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형사합의 진행하세요. 1. 후유장해진단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치의가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하거나 장해 없다고 하면 다른 전문의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고객님이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장해 부분은 빼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장해를 추가로 받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해평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 상해보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해평가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상해후유장해 있으시면 교통사고, 개인보험 장해진단서 같이 받으시는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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