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손해사정사
참바른손해사정 ·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
동시감정 가능합니다 텔로스 측정이면 다퉈볼만 합니다
축구를 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져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1년 가까이 재활했지만 아직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받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진단서에는 «동요관절» 소견이 적혀 있는데, 보험사는 자체 자문 결과라며 진단서보다 훨씬 낮은 지급률을 인정했어요. 금액 차이가 꽤 커요. - 보험사가 진단서와 다른 지급률을 정할 수 있나요? - 다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제3의 병원 감정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김진희 손해사정사
참바른손해사정 ·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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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손해사정사
선우손해사정 · 신체 손해사정사
1. 일방적으로 다른 지급률 적용은 제한됩니다. 2. 네 재감정 가능합니다. 3.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4.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도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종국 손해사정사
조은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1.동요장해는 객관적평가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평가에 의하여 지급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기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정휘영 손해사정사
상우손해사정 · 신체손해사정사손해액산정.부지급건.진단금.· 5.0 (4)
보험사 의료자문은 환자를 보지않고 형식의 방어논리 삭감논리로 이루어집니다. 동요검사 실시등 자료준비후 제3의 병원을 지정하여 동시신체감정을 받은후 그결과에 따를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익명» 으로 보여요. 연락처·외부 링크는 넣을 수 없어요.
내 사건에 맞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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