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신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 · 교통사고,후유장해,진단비,보험분쟁등· 4.0 (4)
통상 순서는 산재먼저처리하고 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는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본인과실비율 및 수상부위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처리가 유리할수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근길에 회사 앞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쇄골이 골절됐어요. 수술 후 한 달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월급이 끊길까 걱정이에요. 회사 인사팀은 «출퇴근 사고는 산재가 된다»고 하고, 상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해요. 둘 다 신청하면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어디에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산재와 상대 자동차보험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휴업 기간 급여나 위자료가 달라지나요? -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신청 순서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송신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 · 교통사고,후유장해,진단비,보험분쟁등· 4.0 (4)
통상 순서는 산재먼저처리하고 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는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본인과실비율 및 수상부위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처리가 유리할수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광선 손해사정사
로이드손해사정법인 · 교통사고, 영업배상, 상해후유장해 전문
1.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대신에 산재를 먼저 접수하게 되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다 받으신 후 산재보상금보다 초과되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휴업급여가 요양기간(입원+통원)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85%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관련 손해는 산재가 통원까지 지급되다 보니 많이 나오게 되고, 청구도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어서 생활비가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가시는게 유리합니다. 3. 출퇴근 사고의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 순서는 산재 이후 교통사고도 가능하시고, 교통사고 이후 산재도 가능합니다. 산재를 먼저 하시더라도 가해자쪽 보험사에도 접수를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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