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작업 중 정중신경 손상, 산재 지급내역 검토 후 근재보험 1,240만7,300원 산정
해결 결과
그라인더 사고 후 남은 왼손 정중신경 장해와 산재 지급내역을 검토하고, 위자료·직불치료비를 합해 근재보험 손해액 12,407,300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작업 중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손의 감각과 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가로 확인할 보상이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왼팔의 신경과 혈관을 다친 근로자에 대해, 산재 지급내역과 남은 장해를 확인한 뒤 근재보험 손해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그라인더 사고로 신경·혈관 봉합술 시행
건물 외벽의 석재를 그라인더로 자르던 중 날이 틈에 끼었다가 팔 쪽으로 튀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아래팔의 깊은 열상과 정중신경 손상, 요골동맥·척골동맥 파열 등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수술에서 신경과 혈관을 봉합했고, 이후 정중신경 미세봉합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입원과 통원치료를 이어갔지만 손가락 감각저하와 근력저하가 남아 치료 후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정중신경 부전마비와 직업별 장해평가 검토
장해진단서에는 첫째부터 셋째 손가락의 감각이 없고, 악력이 감소했으며,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이 뚜렷하다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근전도검사에서도 왼쪽 정중신경의 심한 부전마비가 확인됐습니다.
의료진은 일부 호전 가능성과 별개로 부전마비가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계수 3을 적용한 9%였고, 손해사정서에서는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해 최종 산정에 13%를 반영했습니다. 두 수치의 적용 기준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사고 책임은 작업 장비에 대한 예방·관리 문제와 근로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손해사정서에서는 사용자 책임비율을 70%, 피해자 과실을 30%로 평가했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산재 지급내역 확인 후 근재보험 1,240만7,300원 산정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서 산재 휴업급여 19,622,400원과 장해급여 72,270,000원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에서는 해당 급여로 소득손해가 보상된 것으로 정리해 요양기간 중·이후 일실수익을 추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재보험 손해액은 위자료 10,660,000원과 직불치료비 반영액 1,747,374원을 합산했습니다. 직불치료비는 원자료의 2,496,249원에 사용자 책임비율 7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합계 12,407,374원에서 백원 미만을 절사해 최종 12,407,300원을 산정했습니다. 위자료에는 원문의 별도 과실 반영 산식을 적용했으므로, 모든 항목에 같은 비율을 일괄 곱한 계산은 아닙니다.
이는 근재보험 손해사정 평가액입니다. 산재 지급액과 구분되며, 근재보험금의 실제 지급이나 합의 완료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주요 시사점|산재 보상과 추가 산정 항목을 구분
이 사례에서는 신경손상 이후 남은 손 기능을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하고, 직업에 따른 장해평가와 산재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급여와 추가 산정한 항목을 구분한 점이 핵심입니다.
작업 중 신경을 다친 뒤 감각이나 악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술기록, 근전도검사 결과, 장해진단서, 산재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과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사고 경위와 남은 손해를 자료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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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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