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기타2026.07.14· 조회수 10

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경추·요추 부상, 1,300만원 합의 사례

해결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3%(5년 한시) / 시설 측 책임 60% / 최종 합의금 13,000,000원

사고 및 치료 경위

2023년 5월 5일, A씨는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5-6번 및 6-7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됐습니다.

A씨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이후에도 목과 허리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트 측 배상책임 검토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고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과 통행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무빙워크에 물이나 기름 등 미끄러운 물질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거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경고표시와 접근 통제가 없었다면 시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는 사고경위와 치료기록을 토대로 마트 측의 시설 관리 책임을 주장하고, 마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과실비율 검토

시설 내부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마트 측에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바닥 상태, 이물질이 방치된 시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주변을 살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과실을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마트 측의 관리 미흡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적용돼 시설 측 책임 60%, 피해자 과실 40%를 기준으로 협의했습니다.

후유장해 및 기왕증 평가

A씨는 치료 이후에도 경추부 통증과 기능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경추 수핵증후군 V-A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23%, 장해기간 5년의 한시장해로 평가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사고 외에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 전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며 장해 인정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에 사고 전 치료내역, 사고 직후 증상, 영상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를 비교해 이번 사고가 현재 증상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최종 합의금 반영 내역

최종 합의금 1,300만원을 기준으로 반영한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약 482만원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23%, 장해기간 5년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했습니다.

  1.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724만원

월평균 소득 3,560,876원,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장해 기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1. 직불치료비 약 94만원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진료비 중 배상 대상이 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익, 직불치료비를 합산해 최종 1,3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는 마트 측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과실비율과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와 기존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손해액을 낮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사고 당시 바닥 상태와 치료기록, 사고 이후 지속된 증상 및 장해평가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시설 측 책임과 장해 인정 범위를 조정해 최종 1,3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1. 매장 내 미끄러짐 사고는 현장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바닥 상태를 촬영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며,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사고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기왕증의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고 전 증상과 치료내역, 사고 후 증상의 발생 시점과 영상검사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1. 치료비만으로 합의하기보다 후유장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통증과 기능제한이 남았다면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설물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 측 관리 소홀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사고 회피 가능성도 과실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합의금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소득, 기왕증 및 장해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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