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문 충돌 후 T12 압박골절, 압박률 46%로 후유장해보험금 900만원 산정
해결 결과
출입구 유리문 충돌 후 T12 압박골절로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뒤 압박률 46%의 영구 기형을 확인해, 개인보험 2개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총 900만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가 끝난 뒤에도 등이 굽고 통증이 남았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건물 출입구에서 유리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힌 뒤 뒤로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입니다. 골절 치료만으로 끝나는지, 척추 변형이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흉추 12번 압박골절 후 척추체 성형술
사고 직후 정밀검사에서 흉추 제12번의 폐쇄성 압박골절과 요추부 척추협착이 확인됐습니다.
입원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과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치료 뒤에도 흉추 부위 통증과 몸통 운동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압박골절은 골유합 여부뿐 아니라 골절 후 척추체가 얼마나 눌리고 기형이 남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압박률 46%와 척추 변형 확인
후유장해진단을 위한 X-ray에서 골유합이 확인됐고, 흉추 제12번 척추체의 압박률은 46%로 측정됐습니다.
후만각은 -20.9도, 측만각은 5.2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골절 후 남은 척추 변형을 영상과 측정값으로 확인하고, 기형의 정도와 영구성에 관한 장해 소견을 검토했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두 계약 합계 900만원 산정
확인된 척추 변형을 해당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에 대조해, 제4급 15항인 ‘척추에 중도의 기형을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제4급 재해장해급여금은 300만원, 두 번째 계약의 제4급 장해급여금은 6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계약별 지급표에 따른 두 산정액을 합한 금액은 총 900만원입니다.

4. 주요 시사점|치료 후 남은 변형과 계약별 기준 확인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급여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골유합 상태, 척추체 압박 정도, 후만·측만 변형, 장해의 영구성, 사고와 장해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제4급 장해라도 계약별 가입금액과 지급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계약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박골절 치료 후 통증이나 체형 변화가 남았다면 진단서, 영상검사, 수술기록과 보험증권을 함께 준비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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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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