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택시에 치여 골반골절, 치료 후 남은 변형 평가해 개인보험 2,850만원 산정
해결 결과
보행 중 택시와 충돌해 골반골절로 외고정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골유합 후 남은 골반환 변형과 세 계약의 교통재해 담보를 대조해 총 2,8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교통사고로 골반이 골절된 뒤 뼈가 붙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검토도 끝난 걸까요?
이번 사례는 보행 중 택시에 치여 골반골절을 입고 외고정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치료 후 남은 골반환 변형과 가입한 교통재해 담보를 대조해, 세 계약의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택시 충돌로 골반골절, 외고정술 시행
피해자는 길을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해 골반 부위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영상검사와 진단자료에는 양쪽 치골과 왼쪽 장골 등 골반환의 손상이 확인됩니다.

골반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정복과 외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경과를 보며 외고정장치를 일부 제거했고, 추가 치료를 거쳐 나머지 고정장치도 제거했습니다.
장치를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후의 영상자료와 장해진단서를 통해 골절의 유합 상태 및 골반환에 남은 변형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골유합 후에도 남은 골반환 변형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치골 골절의 유합과 골반환 변형, 장골 골절 후의 외상성 변형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료진은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상태로 평가했으며, 해당 장해의 영구성과 사고 관련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자료에서는 사고기여도를 100%로 보았습니다.
이 사례의 평가 근거는 골절 진단명만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구조적 변형입니다. 사고 당시의 진단·영상과 외고정술 기록, 치료 후 영상을 이어서 검토했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세 계약의 교통재해 담보로 2,850만원 산정
세 계약에는 교통재해로 남은 장해에 적용하는 서로 다른 급부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증권의 지급금액과 해당 장해지급률을 계약별로 확인했습니다.
- 첫 번째 계약의 교통재해장해급부금은 기준금액 3,000만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해 4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 두 번째 계약은 증권에 표시된 교통재해장해급부금 기준금액 6,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6,000만원 × 15%로 900만원입니다. 산정서의 요약액만 보지 않고 해당 증권의 지급금액까지 대조한 부분입니다.
- 세 번째 계약의 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은 기준금액 1억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해 1,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담보 명칭과 산식은 해당 증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계약의 합계는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2,8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보험의 장해 관련 급부를 합한 산정액입니다.
택시 측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상금은 아니며, 실제 지급 확인액도 아닙니다.

4. 주요 시사점|치료 후 변형과 계약별 급부를 함께 확인
이 사례에서는 골유합 이후 남은 변형을 확인하는 의학적 자료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계약별 급부표가 모두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계약의 기준금액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계산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검토할 때에는 사고확인 자료, 골반골절의 초기 영상, 정복·외고정술 기록, 치료 후 영상과 후유장해진단서, 가입 당시 보험증권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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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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