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결빙 구간에서 넘어져 후방십자인대 파열, 시설 책임 검토해 1억1,382만8,800원 산정
해결 결과
결빙된 슬로프에서 다친 오른쪽 무릎의 영구장해와 시설 책임을 검토하고, 피해자 과실 30%를 반영해 손해액 113,828,800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스키장에서 다른 이용자를 피하다 넘어졌는데, 슬로프 관리 상태도 보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결빙된 슬로프에서 방향을 바꾸다 중심을 잃고 산기슭 쪽에 부딪혀 오른쪽 무릎 인대를 다친 경우입니다.
현장 상태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 수술 후 남은 불안정성을 살펴 시설 배상책임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결빙 슬로프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 재건술 시행
피해자는 스키로 내려오던 중 다른 보더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다가 얼어 있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슬로프 옆 산기슭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 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를 다쳤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으며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통원치료를 이어갔지만 오른쪽 무릎의 통증과 운동상의 불편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무릎 불안정성과 슬로프 관리 상태 검토
후유장해진단서의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에서 후방 견인 시 오른쪽은 8.25mm, 왼쪽은 1.5mm로 측정됐습니다. 좌우 차이는 6.75mm로,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무릎에 불안정성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진단서는 이 상태를 영구장해로 평가했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항목에 따른 29%의 절반인 노동능력상실률 14.5%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사고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넘어졌다는 사실 외에 사고 지점의 결빙과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원자료의 사고 직후 현장사진과 사고 경위가 시설 관리상 문제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피해자 과실 30% 반영해 1억1,382만8,800원 산정
손해사정에서는 피해자 과실 30%를 적용하고, 일실수익과 직불치료비에 시설 측 책임 70%를 반영했습니다. 위자료는 원자료에 기재된 별도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 일실수익은 119만5,373원과 9,599만2,495원을 합한 9,718만7,868원입니다. 원자료의 소득, 장해율, 잔여 가동기간과 중간이자 공제 조건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위자료는 1,189만원, 직불치료비는 지출액 678만7,051원에 책임비율을 적용한 475만935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비 계산의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합계 1억1,382만8,803원에서 100원 미만을 버려 최종 사정금액은 1억1,382만8,800원입니다. 원자료에서 추후 산정으로 남긴 향후치료비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서상 산정액이며 실제 지급 확인액은 아닙니다.

4. 주요 시사점|시설 관리 상태와 장해에 따른 소득손해 확인
이 사례는 슬로프의 결빙과 안전시설 상태, 수술 후 남은 무릎 불안정성을 함께 검토한 경우입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손해도 항목별로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사진과 경위, 수술기록, 스트레스 검사 결과, 후유장해진단서와 소득자료를 준비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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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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