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 초과손해 보상, 실제 6,800만원 지급사례
해결 결과
몰랐던 근재보험 보험접수부터 초과손해 청구까지 한번에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근재보험 EL특약을 통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수임하여 진행한 보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근재보험 접수방법
먼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과 또는 총무과를 통해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보상책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② 근재보험 : 사용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 이후 사고 경위와 사용자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산재 초과손해 산정방법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보상항목은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입니다.
다만 산재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상과 중복되는 손해를 다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손해항목에 대한 산재보상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 중 추가로 인정되는 손해를 산정합니다.
특히 장해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및 소득 등을 반영하므로 산재 장해급여와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실제 근재보험 보상 성공사례
피해자 B씨는 2025년 근무 중 낙상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 이후 기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수임 후 근재보험 접수 및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휴업손해에서는 추가로 인정되는 손해가 없었지만, 장해일실수입은 산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보상결과
① 장해일실수입 초과손해 : 4,500만원
② 정신적 손해 위자료 : 2,300만원
총 6,800만원 추가 보상 성공
(4) 마치며
산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재보험 가입 여부와 사용자 책임, 노동능력상실률 및 산재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골절과 같이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라면 장해평가와 손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법인 파트너스에서는 근재보험 청구 및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착수금 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 선임에 따른 실익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송신희 손해사정사
교통사고,후유장해,진단비,보험분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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