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7.11· 조회수 21

주차장에서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사례

해결 결과

5,000,000원 (평일재해 후유장해급여금) / 일반재해 후유장해보험금 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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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치료 경위

60대 남성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던 중 바닥의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되었으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상 제1요추의 척추체 높이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박 정도가 상당해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했고,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고의 입증

개인보험의 상해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고는 현장 목격자가 없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초진기록지에 주차장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던 점도 중요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고라면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19 기록, 초진 의무기록 등 사고 직후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보험과 장해기준 확인

A씨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가입한 두 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기와 해당 계약의 약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약관은 장해 상태별 지급률을 정하고,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과거 생명보험 중에는 장해 상태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고, 해당 급수에 정해진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척추 압박골절이라도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현재 약관 기준만으로 과거 계약의 장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성

이번 사고는 차량에서 완전히 내린 뒤 주차장 바닥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개인 상해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벨트, 문턱, 발판 등 차량의 구조물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승하차 과정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척추 후유장해 평가

척추 압박골절은 골절이 유합되더라도 척추체 높이 감소와 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 남은 척추의 변형 정도를 영상자료와 장해진단서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A씨는 제1요추 압박골절 후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으며, 치료 후에도 척추체의 압박변형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급률형 보험에서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15%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원 × 15% = 750만원

과거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해당 약관의 급수형 장해기준에 따라 5급 장해급여금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장해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청구하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

  2. 사고 당시와 치료 종결 후의 X-ray, CT 또는 MRI 영상

  3. 척추체 압박률이나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자료

  4. 수술기록지와 의무기록

  5. 가입 당시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장해 상태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장해진단서 발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척추질환 여부, 압박률 측정방법, 장해의 영구성 등을 추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만 인정될 경우 약관에서 정한 비율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약관의 한시장해 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청구 결과

A씨는 지급률형 보험에서 일반재해 후유장해보험금 750만원, 과거 생명보험의 급수형 담보에서 평일재해 후유장해급여금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척추 압박골절은 단순히 치료비 청구로 끝내기보다, 치료 후 남은 척추 변형과 가입 보험의 장해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면 같은 장해라도 지급률형과 급수형으로 각각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의 장해지급률과 보험금액은 해당 약관과 의학적 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골절 부위, 압박 정도, 기왕증 및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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