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포트홀에 넘어져 쇄골골절, 5년 한시장해 반영해 3,990만3,200원 산정
해결 결과
인도 포트홀 낙상 후 남은 왼쪽 어깨 운동제한을 18%·5년 한시장해로 평가하고,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해 손해액 39,903,200원을 산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길을 걷다가 패인 인도에 발이 빠져 다쳤다면, 치료비와 함께 어떤 손해를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인도의 포트홀에 넘어져 왼쪽 쇄골이 골절된 뒤, 어깨 운동제한과 사고 당시의 관리 상태를 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인도 포트홀에 넘어져 쇄골골절 수술
피해자는 저녁 식사 후 길을 걷다가 인도에 패인 부분에 발이 빠져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쇄골 간부 분쇄골절이 확인됐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골형성유도체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치료 후에도 통원치료를 이어갔지만 왼쪽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골절의 치료 과정뿐 아니라 치료 후 팔을 움직이는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어깨 운동제한 18%·5년 한시장해 평가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방사선검사상 골유합이 확인된 상태에서도 왼쪽 어깨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굴곡 80도, 신전 20도 등 실제 측정한 운동범위가 장해평가의 근거가 됐습니다.
진단서에서는 왼쪽 어깨관절 부전강직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 18%와 수술일부터 5년의 한시장해를 평가했습니다. 영구장해로 계산한 사례는 아닙니다.

사고 책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손해사정서에서는 어두운 시간대의 인도 상태와 시설 관리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보행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이 사고의 산정 조건입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피해자 과실 20% 반영해 3,990만3,200원 산정
손해사정서의 상세 산정 내역은 위자료 9,697,959원,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액 567,910원, 입원 이후 일실수익액 23,536,933원, 직불치료비 반영액 6,100,472원입니다.
일실수익액은 입원 중과 입원 이후를 합해 24,104,843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비는 원자료의 직불치료비 7,625,590원에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을 합한 금액은 39,903,274원이며, 원문에서 백원 미만을 절사해 최종 손해액을 39,903,2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첨부한 익명화 발췌에는 장해평가와 상세 산정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금액은 손해사정서의 평가액이며, 보험사의 실제 지급이나 합의 완료가 확인된 금액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4. 주요 시사점|남은 어깨 기능과 장해 지속기간을 함께 확인
이 사례는 골절 수술비만으로 손해를 정리하지 않고, 수술 후 남은 어깨 운동제한과 그 지속기간까지 검토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시설 관리 문제와 피해자 과실을 구분해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낙상사고를 겪었다면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경위자료, 진단서와 수술기록, 관절운동범위 측정자료,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결, 남은 기능제한, 산정 항목을 자료에 맞춰 확인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태진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세요. 이 페이지의 ‘프로필 보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
담당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골절·후유장해·배상책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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