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회복실 온열팩 화상, 병원배상책임보험 2,500만원 보상 사례
병원배상책임보험 합의액 35,000,000원
사고 경위
A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하반신 마취 상태로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과정에서 다리 부위에 온열팩을 올려놓았는데, 온열팩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뜨거운 팩이 피부에 직접 닿았습니다.
A씨는 마취로 인해 다리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열감을 느끼지 못했고, 뒤늦게 화상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리 부위에 심재성 2도 및 일부 3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료 이후에도 넓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병원 측 배상책임 검토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는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수술이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안이 아니라, 환자가 마취 상태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열기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의료진은 회복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화상 위험이 있는 온열팩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회복실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병원 측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화상 후유장해 평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피부 깊은 층까지 손상될 수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색소침착이나 피부 위축, 비후성 반흔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화상 흉터는 단순히 흉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위치와 크기, 노출 여부, 피부 이식수술 여부, 성형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반흔이 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개인 상해보험의 흉터 장해기준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추상장해 기준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만으로 화상 흉터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객관적인 장해기준을 참고해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손해액 산정 항목
위자료
화상의 깊이와 면적, 치료기간, 피해자의 고통, 영구적으로 남은 흉터의 위치와 정도를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흉터 장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해 정도와 피해자 과실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평가합니다.
휴업손해 및 일실수익
화상 치료로 입원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실제 소득 감소액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흉터 장해가 직업이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과 장해기간을 반영해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사고와 직접 관련된 입원비, 통원치료비, 약제비와 처치비 등을 손해액에 반영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했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성형치료비
흉터 제거술이나 피부이식술, 레이저치료 등 추가적인 성형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과 예상비용을 토대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합니다.
다만 성형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해평가는 치료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보상 결과
사고 경위와 병원 측 관리상 과실, 화상의 깊이, 치료기간, 영구적으로 남은 다리 흉터 및 향후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측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총 3,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도 의료진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관찰 및 안전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합니다.
화상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어 충분한 치료 이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 흉터는 맥브라이드 평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가배상법이나 보험약관상 흉터 장해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및 향후 성형치료비까지 전체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화상의 깊이와 면적, 흉터 위치, 피해자의 소득과 직업, 치료기간 및 병원 측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