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리골절, 후유장해 인정과 합의금 보상사례
해결 결과
교통사고 허리골절 보험사 제시액 2,000만 원 → 최종 합의금 약 5,500만 원
교통사고로 허리골절이 발생했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은 골절 부위와 압박 정도, 치료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1. 실제 보상사례
2025년 12월, 후방추돌 사고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골시멘트 성형술을 시행하고 약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을 의뢰했습니다.
2. 손해사정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사고경위, 기왕증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척추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부상손해: 약 950만 원
- 장해상실수익: 약 4,500만 원
- 최종 합의금: 약 5,500만 원
보험사 최초 제시액 2,000만 원 → 최종 합의금 약 5,500만 원
최초 제시액보다 약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입니다.
3. 허리골절 합의 전 확인사항
척추골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장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 형태와 압박률, 척추 변형, 치료 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장해 인정 여부와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최초 제시금액만으로 합의를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상의 정석 | 송신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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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리골절 합의 전, 후유장해와 누락된 보상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송신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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