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026.10.26· 조회 2
화물차 적재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
해결 결과
보험사 주장 700만원 --> 3,500만원으로 종결
본인 화물차 적재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낙상해 흉추 12번(T12)과
요추 2번(L2)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접수했지만, 자동차상해가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있어.
"7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결과]
보험사와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지만 영상·의무기록을 근거로 훨씬 높은 급수를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하셨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김경원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 대신손해사정 대표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