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해2026.07.14· 조회수 11

아파트 인도에서 자전거에 충돌한 77세 보행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500만원 보상 사례

해결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3% / 자전거 운전자 과실 90% / 최종 보상금 15,000,000원

사고 경위

2023년 7월 17일, 77세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뒤에서 발생한 사고라 A씨가 자전거를 발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부분 경수 손상 및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약 6개월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도 목 부위 통증과 운동제한, 어지럼증 등이 지속되면서 보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 민사상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도 자전거 운전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과실 검토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속도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뒤에서 접근한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고 장소와 양측의 진행 방향, 충돌 경위 및 회피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자전거 운전자 과실 90%, 피해자 과실 10%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A씨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목 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 증상이 남았습니다.

의료진의 진찰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3%를 적용해 손해액을 평가했습니다.

고령 피해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의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의 치료내역, 사고 직후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와 현재 남은 증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금 반영 내역

최종 보상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반영한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약 976만원

부분 경수 손상과 경추간판 탈출증의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의 연령 및 노동능력상실률 23%를 고려했습니다.

  1. 치료비 약 482만원

사고 이후 입원 및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와 약제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1. 간병비 약 42만원

입원 및 회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기간과 간병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위자료, 치료비 및 간병비를 합산한 최종 보상금은 총 1,500만원입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기존 경추의 퇴행성 변화,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 장기간의 치료 경과, 목의 운동제한과 일상생활상 불편을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했습니다.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인정 범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관련 의료자료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1,5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1.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사고 직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사고 현장사진과 관리사무소 기록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손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사고로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됐다면 그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자전거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후유장해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 남은 기능제한, 사고 전 상태, 영상검사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검토해야 적정한 장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외의 손해항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간병비 및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사고 경위, 피해자 과실, 기왕증, 장해상태 및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 unhandled error has occurred. Re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