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2026.10.21· 조회 4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뗀 대장 용종, '이것' 몰라서 놓칠 뻔했습니다 (소멸시효 극복 지급 사례)
해결 결과
고도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 제자리암 진단비 전액 지급
1. 사례 개요:
40대 남성 의뢰인이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절제했으나, 단순 혹으로 여겨 실손보험 외 암 진단비는 청구하지 않고 수년이 경과함.
2. 조직검사 재검토:
과거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분석 중 '고도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 소견을 확인.
3. 진단코드 확정:
의학적 검토를 통해 제자리암종(코드 D01.0, 형태학적 분류 M8210/2·M8263/2)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질병코드 확정.
4. 소멸시효 쟁점:
법정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상태라 보험사의 부지급 명분이 충분했던 상황.
5. 법리적 대응: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의학 증거(조직병리보고서·진료확인서)를 기반으로 정식 손해사정서 제출 및 적극 소명.
6. 최종 결과: 보험사 심사를 거쳐 암 가입금액의 10%인 제자리암 진단비 500만 원 전액 지급 성공.
7. 핵심 메시지:
오래전 뗀 용종이라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High-grade dysplasia'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가능성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음.
담당 손해사정사
박진우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상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