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04.19
소비자선임권 치아파절
해결 결과
보험금청구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중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가 파절 되신 분의 문의로 소비자선임권으로 배상책임보험 진행 하였습니다.
소비자선임권은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빠짐 없이 검토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중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가 파절 되신 분의 문의로 소비자선임권으로 배상책임보험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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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빠짐 없이 검토하겠습니다.